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8 시행 2025-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구 분대 상 자기 준금 액비 고
이야기공작소미성년자3세 이상 ~ 18세 이하1,000원
이야기공작소성 인19세 이상 ~ 64세 이하2,000원
구 분시 설 물금 액비 고
이야기공작소가상현실(VR) 롤러코스터5,000원
우복동학당강 당20,000원ㆍ 1시간 기준
우복동학당숙 소40,000원ㆍ 1실/1박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제5조제1항 관련)
□ 입장료

 
□ 시설이용료

[별지 제1호서식] 우복동학당 이용신청서

우복동학당 이용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신청서처리기간
우복동학당 이용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신청서즉 시
신 청 인주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시설기본시설학당 ( □ 강당 □ 숙소)학당 ( □ 강당 □ 숙소)학당 ( □ 강당 □ 숙소)학당 ( □ 강당 □ 숙소)학당 ( □ 강당 □ 숙소)
사용 시설부대시설
사용일시 (기 간)사용일시 (기 간)
사용목적사용목적
비 고비 고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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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

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처리기간
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우복동학당 이용변경신청서즉 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시
변 경 사 항사용시설사용시설
변 경 사 항사용시설사용시설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우복동 학당 시설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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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표 1의2]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감면대상감면비율
국빈․외교사절단 및 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단체면제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또는 단체면제
3. 상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면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면제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면제
6. 3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면제
7.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100분의 50
8. 20명 이상의 단체100분의 50
9.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100분의 50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00분의 50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100분의 50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00분의 50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0분의 50
18.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100분의 50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00분의 50
2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100분의 50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00분의 50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00분의 50
23. 동주도시(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원도시를 말한다) 및 자매도시(상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시․군․구를 말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100분의 50
24.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생활시민100분의 50
2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50
비고 1.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 이용료는 중복 감면할 수 없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 이용료는 중복 감면할 수 없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2] <개정 2025.11.18.>

[별표 2]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체험프로그램 체험료1명/1회10,000원 이하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체험료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2. 재료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제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광수요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시설)

제2조(설치 및 시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이하 “숲”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1. 이야기공작소가. 놀이시설나. 체험시설다. 휴게시설2. 우복당 학당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숙박시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 및 추석 연휴 기간3.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4.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날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운영 및 매표시간)

제4조(운영 및 매표시간)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하되,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② 시설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운영개시 10분 전부터 운영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우복동 학당(이하 “학당”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당 이용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학당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감면)

제6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학당 이용료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24.12.31.]

제7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

제7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24.12.31.]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13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2.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3. 다른 사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4. 음주, 약물, 감염병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지정된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서 주차 및 주행하는 경우6.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이야기공작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료의 반환)

제10조(체험료의 반환) 제9조제2항에 따른 체험료의 반환은 제7조의 이용료 반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제11조(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시장은 숲의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 시장은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