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단위 : ㎡, 천원)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그 밖의 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허가 및 대부사용허가 및 대부계 토지 건물 기타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회계명:(단위 : ㎡, 천원)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작성방법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그 밖에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회계명:(단위 : ㎡, 천원)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대상 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수 량교환대상 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건건처분 취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작성방법1. 구분: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예)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즉,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의 작성요령은 “매각대상재산 목록”을 참고한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회계명:(단위 : ㎡, 천원)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작성방법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제3호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회계명:(단위 : ㎡, 천원)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작성방법1. 양여대상 수량: “교환대상재산 목록”의 제2호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관리자:직성명 (인)
회 계 명: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구분일자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작성방법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 가격 평정조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준액대장 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 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단가금액비고
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
평정자:평정자:평정자:평정자:평정자:평정자:평정자:직직직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보고서

관리자:직성명 (인)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 군읍 면 동리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 군읍 면 동리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1.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1.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종별종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지목 및 구조지목 및 구조수량수량수량수량단가단가단가
재산의 현황재산의 현황종별종별종별종별종별종별종별종별종별
재산의 현황재산의 현황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재산의 현황재산의 현황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목적목적목적취득당시 가격취득당시 가격
재산의 현황재산의 현황현재 현황현재 현황현재 현황현재 현황현재 현황현재 현황현재 현황현재 현황현재 현황
재산의 현황재산의 현황현 용도현 용도현 용도현 용도관리상태관리상태관리상태연고자 유무연고자 유무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작성)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작성)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작성)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작성)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작성)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작성)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작성)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작성)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작성)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작성)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작성)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 재산관리관신청 재산관리관신청 재산관리관신청 재산관리관신청 재산관리관(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총괄재산관리관총괄재산관리관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용도용도기간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목공부면적(㎡)공부면적(㎡)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용도용도기간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사용·대부의 목적, 매수 사유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료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사용·대부 조건 ※ 상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규칙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규칙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규칙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규칙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규칙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규칙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규칙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규칙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규칙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정허가서ㆍ계약서 교부허가서ㆍ계약서 교부
신청인신청인재산관리관 등재산관리관 등재산관리관 등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별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별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별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별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별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별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별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별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별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별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별도 통보하여 드립니다.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2명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공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명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공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명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공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명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공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명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공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명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공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명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공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명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공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명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공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명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공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명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공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신청내용①①①①①②②③③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신청내용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신청내용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신청내용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신청내용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신청내용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신청내용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신청내용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신청내용(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신청내용(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신청내용(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신청내용(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신청내용(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4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4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4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4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4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4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4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4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4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4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4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4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4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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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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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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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결정분할납부 결정분할납부 결정분할납부 결정분할납부 결정분할납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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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유상.무상 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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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유상.무상 대부계약서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대부료 금 원을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대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부가가치세 금 원은 별도입니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대부료 금 원을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대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부가가치세 금 원은 별도입니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대부료 금 원을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대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부가가치세 금 원은 별도입니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대부료 금 원을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대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부가가치세 금 원은 별도입니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대부자
상주시장상주시장
대부받는 자대부받는 자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부기간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대부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보험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대부받는 자가 그 부담한 보험료를 대부자에게 내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 또는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緣故權) 주장
 3.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4.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계약을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다.
 1. 국가나 시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이 계약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 대부받는 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7. 대부받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9.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공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주: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 계약부

■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 계약부공유재산 대부(사용) 계약부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소재지(지번)소재지(지번)소재지(지번)소재지(지번)소재지(지번)소재지(지번)소재지(지번)소재지(지번)소재지(지번)소재지(지번)소재지(지번)소재지(지번)소재지(지번)소재지(지번)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소재지(도로명)소재지(도로명)소재지(도로명)소재지(도로명)소재지(도로명)소재지(도로명)소재지(도로명)소재지(도로명)소재지(도로명)소재지(도로명)소재지(도로명)소재지(도로명)소재지(도로명)소재지(도로명)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코드번호코드번호건 물건 물번호번호번호번호기 타명칭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코드번호코드번호건 물건 물종목종목종목종목기 타명칭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코드번호코드번호건 물건 물종목종목종목종목기 타구조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지목지목지목건 물건 물종목종목종목종목기 타구조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지목지목지목건 물건 물구조구조구조구조기 타구조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지목지목지목건 물건 물용도용도용도용도기 타구조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용도용도용도용도기 타구조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용도용도용도용도기 타형식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식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식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수량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수량
재산의 표시종목사용하는 (대부받는) 자의 성명ㆍ주소수량(필지ㆍ면적)사용료 [대부료(대부보증금)]사용료 [대부료(대부보증금)]사용료 [대부료(대부보증금)]사용 목적계약 방법허가(계약) 연 월 일허가(계약) 연 월 일기 간기 간조건비고
재산의 표시종목사용하는 (대부받는) 자의 성명ㆍ주소수량(필지ㆍ면적)전 년금 년금 년사용 목적계약 방법허가(계약) 연 월 일허가(계약) 연 월 일기 간기 간조건비고
재산의 표시종목사용하는 (대부받는) 자의 성명ㆍ주소수량(필지ㆍ면적)전 년금 년금 년사용 목적계약 방법당초갱신당초갱신조건비고
재산의 표시종목사용하는 (대부받는) 자의 성명ㆍ주소수량(필지ㆍ면적)전 년산출조정사용 목적계약 방법당초갱신당초갱신조건비고
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상주시장직인■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공유재산 매수 요구서공유재산 매수 요구서공유재산 매수 요구서공유재산 매수 요구서공유재산 매수 요구서공유재산 매수 요구서공유재산 매수 요구서공유재산 매수 요구서공유재산 매수 요구서공유재산 매수 요구서공유재산 매수 요구서공유재산 매수 요구서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앞쪽)(앞쪽)
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재산의 표시 등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종별총면적·면적(㎡)총면적·면적(㎡)대상수량·면적(㎡)대상수량·면적(㎡)평가액 (원)평가액 (원)비고
재산의 표시 등시읍면동읍면동리동번지재산종별총면적·면적(㎡)총면적·면적(㎡)대상수량·면적(㎡)대상수량·면적(㎡)평가액 (원)평가액 (원)비고
재산의 표시 등
1. 귀하께서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상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1. 귀하께서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상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1. 귀하께서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상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1. 귀하께서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상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1. 귀하께서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상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1. 귀하께서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상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1. 귀하께서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상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1. 귀하께서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상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1. 귀하께서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상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1. 귀하께서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상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1. 귀하께서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상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1. 귀하께서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상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1. 귀하께서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상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1. 귀하께서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상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위 표시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낸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제3조제2항의 분납금을 최초로 낼 때에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대금납부) ① 매수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 매각대금을 계약체결일에 금 원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남은대금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함께 분납하여 낼 수 있다.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위 표시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낸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제3조제2항의 분납금을 최초로 낼 때에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대금납부) ① 매수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 매각대금을 계약체결일에 금 원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남은대금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함께 분납하여 낼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매도자
상주시장상주시장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매각대금 납부기간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매각대금을 내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그 분납금에 대한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④ 매수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4조(보험증서의 제출)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토지는 제외한다)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 매수자는 매수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매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매수자가 내야 한다.
 제5조(매수자의 행위 제한) 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재산의 사용
 2. 매수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3.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주: 매도자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상주시장상주시장
교환대상자교환대상자교환대상자
성명(대표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 상주시장은 교환대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의1서식]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양도자
상주시장상주시장
양수자양수자양수자
기관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대표자
주소

[별지 제14호의2서식]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양도자
상주시장상주시장
양수자양수자양수자
성명(대표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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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제3쪽 중 제1쪽)(제3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별지작성 가능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토지를 수탁자가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것 외에 그 전부나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에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위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이와 비슷한 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나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나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 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별지작성 가능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토지를 수탁자가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것 외에 그 전부나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에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위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이와 비슷한 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나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나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 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3쪽 중 제2쪽)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재의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등과 그 밖에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제13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위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
상주시장상주시장
수탁자수탁자
법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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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제3쪽 중 제1쪽)(제3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별지작성 가능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 부분에만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급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별지작성 가능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 부분에만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급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3쪽 중 제2쪽)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끝났거나 신탁목적을 달성하거나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재의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위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
상주시장상주시장
수탁자수탁자
상호상호
주소주소
대표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임대형 신탁계약서

■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임대형 신탁계약서임대형 신탁계약서
(제3쪽 중 제1쪽)(제3쪽 중 제1쪽)
별지목록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 에는 지체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급방법, 공사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나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에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나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별지목록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 에는 지체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급방법, 공사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나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에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나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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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나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재의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 기일에 실적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
상주시장상주시장
수탁자수탁자
법인명법인명
대표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 :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8호서식] 분양형 신탁계약서

■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분양형 신탁계약서분양형 신탁계약서
(제3쪽 중 제1쪽)(제3쪽 중 제1쪽)
별지목록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급방법, 공사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나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별지목록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급방법, 공사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나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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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중 제2쪽)
제7조(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 기일에 실적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
상주시장상주시장
수탁자수탁자
법인명법인명
대표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9호서식] 혼합형 신탁계약서

■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혼합형 신탁계약서혼합형 신탁계약서
(제3쪽 중 제1쪽)(제3쪽 중 제1쪽)
별지목록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급방법, 공사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나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별지목록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급방법, 공사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나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3쪽 중 제2쪽)
제7조(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분양·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 기일에 실적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위탁자겸 수익자
상주시장상주시장
수탁자수탁자
법인명법인명
대표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서식] 공유 지식재산 사용허가.대부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허가ㆍ결정허가서 교부■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12.30.>
신청인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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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신청내용그 밖에 필요한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
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공유 지식재산 유상.무상 사용허가서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재산의 표시(재산명, 유형, 등록번호)재산의 표시(재산명, 유형, 등록번호)재산의 표시(재산명, 유형, 등록번호)재산의 표시(재산명, 유형, 등록번호)재산의 표시(재산명, 유형, 등록번호)재산의 표시(재산명, 유형, 등록번호)재산의 표시(재산명, 유형, 등록번호)재산의 표시(재산명, 유형, 등록번호)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유상 ( )무상( )유상 ( )무상( )유상 (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중 제2쪽))
제8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3조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보험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사용인이 내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진다. 제11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3. 사용허가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시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제6조에서 정한 사용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사용인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ㆍ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시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특약사항) 허가하는 재산의 용도 등이나 허가의 목적,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21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주: 시장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일액 또는 제품 단위당) 금 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금 원은 별도입니다.] 
 제4조(사용방법) 사용방법은 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사용허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은 
 의 범위에 한정한다.
 제6조(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는 연액(월액, 일액 또는 제품 단위당) 금 원 이하로 한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야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 사용허가기간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22호서식] 공유 지식재산 유상.무상 대부계약서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재산의 표시(재산명, 유형, 등록번호)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금 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금 원은 별도입니다.] 제4조(대부방법) 대부방법은 로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대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은 의 범위에 한정한다. 제6조(제3자에게 대부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 대부받는 자가 제3자에게 대부재산을 대부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는 연액(월액, 일액 또는 제품 단위당) 금 원 이하로 한다. 제7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재산의 표시(재산명, 유형, 등록번호)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금 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금 원은 별도입니다.] 제4조(대부방법) 대부방법은 로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대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은 의 범위에 한정한다. 제6조(제3자에게 대부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 대부받는 자가 제3자에게 대부재산을 대부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는 연액(월액, 일액 또는 제품 단위당) 금 원 이하로 한다. 제7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재산의 표시(재산명, 유형, 등록번호)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금 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금 원은 별도입니다.] 제4조(대부방법) 대부방법은 로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대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은 의 범위에 한정한다. 제6조(제3자에게 대부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 대부받는 자가 제3자에게 대부재산을 대부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는 연액(월액, 일액 또는 제품 단위당) 금 원 이하로 한다. 제7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재산의 표시(재산명, 유형, 등록번호)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금 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금 원은 별도입니다.] 제4조(대부방법) 대부방법은 로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대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은 의 범위에 한정한다. 제6조(제3자에게 대부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 대부받는 자가 제3자에게 대부재산을 대부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는 연액(월액, 일액 또는 제품 단위당) 금 원 이하로 한다. 제7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대부자
상주시장상주시장
대부받는 자대부받는 자대부받는 자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부기간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보험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대부받는 자가 그 부담한 보험료를 대부자에게 내야 한다.
 제10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3. 대부재산을 제3자에게 대부하게 하는 행위
 제11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계약을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다.
 1.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을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게 하거나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게 하면서 제6조에서 정한 사용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을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4.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공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주: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23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

■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2.30.>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 토 지 )( 토 지 )( 토 지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지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지적현 재 ㎡
지적현 재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사용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
연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시가시 가 표준액조사자사용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
취득연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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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현 재 ㎡현 재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현 재 ㎡현 재 ㎡
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 가격건축 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 면적
구 조종 수단 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사용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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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사용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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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연 락 처
소재지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 처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처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처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처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연월일(인)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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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 상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사용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가 액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등기목적가 액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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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연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
재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목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
재산면 적 ㎡면 적 ㎡면 적 ㎡가액가액가액가액가액가액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
사용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
사용자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신기간갱신기간갱신기간갱신기간갱신기간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료사 용 료유상유상유상무상무상무상무상무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그 밖에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 계 명:회 계 명: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연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연월일대부자 주 소성 명내 용대부 기간대부료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회 계 명: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등)작 성 자확 인
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 금액총지분 금액총지분 금액총지분 금액총지분 금액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 금액총지분 금액총지분 금액총지분 금액총지분 금액법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법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 자 연 혁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 자 연 혁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신탁종류신탁종류신탁종류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수 탁 자수 탁 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탁계약기간 부터 까지신탁계약기간 부터 까지신탁계약기간 부터 까지신탁계약기간 부터 까지신탁계약기간 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탁 계산시기신탁 계산시기신탁 계산시기신탁 계산시기신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신탁의 목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그 밖에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4호서식] 임차재산 관리대장

■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임차재산 관리대장임차재산 관리대장
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지번 주소][지번 주소][지번 주소][지번 주소][지번 주소][지번 주소][지번 주소][지번 주소][지번 주소][지번 주소][지번 주소][지번 주소][지번 주소]
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명 칭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 ㎡총면적 ㎡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 ㎡임차면적 ㎡건 물건 물건평전체 ㎡전체 ㎡전체 ㎡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임차 ㎡임차 ㎡임차 ㎡부 속 물
소유자소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비임차비임차비비 용 지 급비 용 지 급비 용 지 급비 용 지 급비 용 지 급비 용 지 급비 용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비임차비임차비금 액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5호서식] 토석 가격평가조서

■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12.30.>
토석 가격평가조서토석 가격평가조서
소재지지번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감정평가 가격매매실례 또는 감정평가 가격매매실례 또는 감정평가 가격매매실례 또는 감정평가 가격매매실례 또는 감정평가 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등㎡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
평정자:평정자:평정자:평정자:평정자:평정자:직직직직직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은닉 공유재산 신고서

(앞쪽)(앞쪽)(앞쪽)(앞쪽)
신고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접수번호접수번호
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재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고재산공부상지목공부상지목사실상지목사실상지목사실상지목사실상지목공부면적 ㎡
신고재산소유자성명소유자성명소유자성명소유자성명소유자성명소유자성명소유자성명
신고재산소유자주소소유자주소소유자주소소유자주소소유자주소소유자주소소유자주소
신고재산재산현황(설명)재산현황(설명)재산현황(설명)재산현황(설명)재산현황(설명)재산현황(설명)재산현황(설명)
발견 경위발견 경위발견 경위발견 경위발견 경위발견 경위발견 경위발견 경위
관리상태관리상태관리상태관리상태관리상태관리상태관리상태관리상태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상주시장직인■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12.30.>
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
(앞쪽)(앞쪽)
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부과 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면적 (㎡)또는 사용유형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변상금 산출변상금 산출비고
부과 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면적 (㎡)또는 사용유형재산가액사용요율연간 사용료연간 사용료연간 사용료부과기간변상금 예상액 (원)비고
부과 내용
부과 내용
부과 내용
1.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1.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1.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1.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1.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1.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1.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1.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1.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1.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1.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1.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1.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1.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1.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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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 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 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 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 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 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 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 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 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 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 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 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 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 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 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 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변상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변상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변상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변상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변상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변상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변상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변상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변상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변상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변상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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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무단점유자)신 청 인 (무단점유자)신 청 인 (무단점유자)신 청 인 (무단점유자)신 청 인 (무단점유자)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 (무단점유자)신 청 인 (무단점유자)신 청 인 (무단점유자)신 청 인 (무단점유자)신 청 인 (무단점유자)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
의견서,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할납부신청서 작성의견서,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할납부신청서 작성◀발송변상금 사전통지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할납부신청서 작성의견서,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할납부신청서 작성◀변상금 사전통지변상금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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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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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 통보 받음신청결과 통보 받음◀통보신청 결과 통보 (변상금 부과 고지,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통보)신청 결과 통보 (변상금 부과 고지,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통보)
신청결과 통보 받음신청결과 통보 받음◀신청 결과 통보 (변상금 부과 고지,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통보)신청 결과 통보 (변상금 부과 고지,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통보)

[별지 제28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출의견(※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내용을 적어시면 됩니다)제출의견(※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내용을 적어시면 됩니다)제출의견(※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내용을 적어시면 됩니다)제출의견(※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내용을 적어시면 됩니다)제출의견(※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내용을 적어시면 됩니다)
항 목항 목통 지 내 용의 견의 견
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9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9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9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9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9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12.30.>■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12.30.>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유
신청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부과대상부과대상변상금(원)변상금(원)유예신청금액(원)유예신청금액(원)징수유예기간징수유예기간징수유예기간
신청내용( )개월( )개월( )개월
신청내용( )개월( )개월(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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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개월( )개월( )개월
신청내용
신청내용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유형을 적습니다.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
징수유예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징수유예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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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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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
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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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결정 통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별지 제30호서식] 청사 신축 계획서

■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청사 신축 계획서청사 신축 계획서청사 신축 계획서청사 신축 계획서
작성자:
확인자:
① 위 치
② 여 건인구수 명직원수 (정규 )명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③ 대 지지 목소유구분취득연월일현재가액
④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④ 건 물건 평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연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 ㎡계 ㎡계 ㎡계 ㎡계 ㎡계 ㎡본관 ㎡(구조 )본관 ㎡(구조 )본관 ㎡(구조 )본관 ㎡(구조 )본관 ㎡(구조 )본관 ㎡(구조 )본관 ㎡(구조 )본관 ㎡(구조 )부속건물 ㎡(구조 )부속건물 ㎡(구조 )부속건물 ㎡(구조 )부속건물 ㎡(구조 )부속건물 ㎡(구조 )부속건물 ㎡(구조 )부속건물 ㎡(구조 )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 백만원계 백만원계 백만원계 백만원본관 백만원본관 백만원본관 백만원본관 백만원본관 백만원부속건물 백만원부속건물 백만원부속건물 백만원부속건물 백만원부속건물 백만원부속건물 백만원부속건물 백만원부속건물 백만원부대시설 백만원부대시설 백만원부대시설 백만원부대시설 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 백만원계 백만원계 백만원교부세 백만원교부세 백만원교부세 백만원교부세 백만원교부세 백만원도비 백만원도비 백만원도비 백만원도비 백만원도비 백만원시비 백만원시비 백만원시비 백만원시비 백만원시비 백만원청사 매각대금 백만원청사 매각대금 백만원청사 매각대금 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재목재목재목재샷시샷시샷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계 백만원계 백만원건축공사비 백만원건축공사비 백만원건축공사비 백만원건축공사비 백만원건축공사비 백만원냉난방시설비 백만원냉난방시설비 백만원냉난방시설비 백만원전기공사비 백만원전기공사비 백만원전기공사비 백만원전기공사비 백만원전기공사비 백만원부대시설비 백만원부대시설비 백만원부대시설비 백만원부대시설비 백만원설계비 백만원설계비 백만원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별지 제31호서식] 관사 관리대장

■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관사 관리대장관사 관리대장관사 관리대장관사 관리대장
위 치위 치위 치취득일자취득일자
면 적대지 ㎡대지 ㎡구조 조 층구조 조 층
면 적건물 ㎡건물 ㎡구조 조 층구조 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2호서식]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상주시장직인■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관사 사용허가 신청서관사 사용허가 신청서관사 사용허가 신청서관사 사용허가 신청서관사 사용허가 신청서관사 사용허가 신청서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관사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직위(급)직위(급)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관사의 표시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관사의 표시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관사의 표시면적 대지 ㎡, 건물 ㎡면적 대지 ㎡, 건물 ㎡면적 대지 ㎡, 건물 ㎡면적 대지 ㎡, 건물 ㎡면적 대지 ㎡, 건물 ㎡면적 대지 ㎡, 건물 ㎡면적 대지 ㎡, 건물 ㎡
관사의 표시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접 수 증 (신청일 : 년 월 일 시 분)접 수 증 (신청일 : 년 월 일 시 분)접 수 증 (신청일 : 년 월 일 시 분)접 수 증 (신청일 : 년 월 일 시 분)접 수 증 (신청일 : 년 월 일 시 분)접 수 증 (신청일 : 년 월 일 시 분)접 수 증 (신청일 : 년 월 일 시 분)접 수 증 (신청일 : 년 월 일 시 분)
접수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
신 청 인신 청 인직위직위직위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관사 입주 신고서

관사번호접수번호
신고인직직직직성명
신고인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
관사의 표시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관사의 표시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관사의 표시입주연월일입주연월일입주연월일입주연월일입주연월일
관사의 표시가족수(입주) 명가족수(입주) 명가족수(입주) 명가족수(입주) 명가족수(입주) 명
입주조건1.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에서 이사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에서 이사한다.1.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에서 이사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에서 이사한다.1.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에서 이사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에서 이사한다.1.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에서 이사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에서 이사한다.1.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에서 이사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에서 이사한다.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입주조건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입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입주조건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입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입주조건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입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입주조건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입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입주조건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입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입주조건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입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 및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제2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①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공무원은 행정복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개정 2022.12.30.>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종전 제3조에서 제2조로 이동<2022.12.30.>]

제3조(재산관리관의 업무구분)

제3조(재산관리관의 업무구분)① 삭제 <2022.12.30.>②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2022.12.30.>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장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산하기관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이 한다.3. 본청 및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를 취득한 후 나머지 토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부서장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임야업무 주관 부서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 업무주관 부서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30.>④ 제2항제7호에 따른 재산관리 업무주관 부서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총괄ㆍ조정 및 절차적 사무를 처리하는 재산관리관(이하 “조정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된다.⑤ 조례 제3조에 따라 읍·면ㆍ동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유재산 관리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30.>1.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청사·부지 및 그 부속된 건축물의 운영·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2. 해당 소재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3. 해당 소재지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 및 사후관리(변상금 부과·징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시 공유임야 대부 및 사후관리는 제외한다.4.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시행일:2021.7.5.] 제2조제5항[제목개정 2022.12.30.][제2조에서 이동<2022.12.30.>]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 지정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22.12.30.>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등본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록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監守人)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수인의 지정)

제6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7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미리 재산관리관간 서로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1. 재산의 표시2. 현재의 재산관리관 및 인수할 재산관리관의 명칭과 재산이관을 받으려는 사유3. 활용계획4. 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5.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제8조(일시적 사용)

제8조(일시적 사용)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사용목적3. 사용기간4. 건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 등으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총괄재산관리관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분명하게 밝힌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

제10조(경계표)

제10조(경계표)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12.30.>

제12조(증감이동보고)

제12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2.30.>

제14조(등기ㆍ등록 등)

제14조(등기ㆍ등록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1. 물건의 표시2.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3.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매수 신청)

제15조(매수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소유자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7. 등기부 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매수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제16조(신축 등의 신청)

제16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改築)ㆍ이축(移築)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 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가격평정)

제17조(가격평정)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록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인계인수)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경우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은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12.30.>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9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19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필요한 서식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대부”는 “사용”으로, “대부료”는 “사용료”로, “조정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으로 본다.②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20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모집방법 등 필요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제20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이 규칙 제26조를 준용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이 규칙 제27조(별지 제14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조정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으로 본다.<개정 2022.12.30.>

제2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제2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후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제목개정 2022.12.30.>

제22조(매각 신청)

제22조(매각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에 따른 매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매각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조정재산관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제23조(대부 신청 등)

제23조(대부 신청 등)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조정재산관리관(읍면동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조정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별지10호서식의 대부계약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대부계약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작성ㆍ관리로 갈음 할 수 있다.1. 재산의 표시2. 대부 목적3. 대부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를 포함한다)4. 대부조건5. 대부기간6. 대부료7. 대부일8.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 등⑥ 조정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⑦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ㆍ면·동장이 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매수요구)

제24조(매수요구) 조정재산관리관은 대부받은 자가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매수 요구서를 매수신청대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25조(매각)

제25조(매각)①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조정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1.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3. 삭제<2025.3.24.>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정재산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조정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⑤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교환 등)

제26조(교환 등)① 영 제44조에 따라 조정재산관리관이 일반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② 조정재산관리관이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양여)

제27조(양여)① 영 제46조에 따라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1. 재산의 표시2.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시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및 영 제4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3. 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4.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5. 양여 조건6.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7.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8. 신청서의 부본(副本)②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1. 용도폐지일 또는 양수할 자가 설치한 물건의 시의 취득일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ㆍ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3.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③ 조정재산관리관이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1)의 공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3. 임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4.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5.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방법)

제29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방법)① 지식재산을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이하 이 조에서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② 재산관리관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1. 사용허가: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허가서2. 대부계약: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계약서

제30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30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재산관리업무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성된 재산관리대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제31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31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관련 공무원은 공유재산의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임차재산)

제32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토석 가격평정조서)

제33조(토석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34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34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92조에 따른 은닉 공유재산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연체료)

제35조(연체료) 영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9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제36조(변상금)

제36조(변상금)① 재산관리관이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무단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9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12.30.>④ 조례 제91조제3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⑤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따라 영 제8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제4항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제37조(청사의 관리)

제37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관사의 관리)

제38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 또는 경상북도에서 전입한 5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조례 제50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임차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사용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서식에 관한 전자적 처리)

제39조(서식에 관한 전자적 처리)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각종 대장이나 장부의 서식을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여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입력 자료로 대장이나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

제40조 삭제<2026.5.7.>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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