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주시 농정대상 추천서

추천인 [기관․단체]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
추천인 [기관․단체]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추천인 [기관․단체]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수상추천부문※ 해당되는 수상추천 부문의 [ ]에 √표를 합니다.※ 해당되는 수상추천 부문의 [ ]에 √표를 합니다.※ 해당되는 수상추천 부문의 [ ]에 √표를 합니다.※ 해당되는 수상추천 부문의 [ ]에 √표를 합니다.※ 해당되는 수상추천 부문의 [ ]에 √표를 합니다.
수상추천부문[ ] 농정부문 [ ] 원예특작․유통수출부문 [ ]축산부문 [ ]여성농업인부문[ ] 농정부문 [ ] 원예특작․유통수출부문 [ ]축산부문 [ ]여성농업인부문[ ] 농정부문 [ ] 원예특작․유통수출부문 [ ]축산부문 [ ]여성농업인부문[ ] 농정부문 [ ] 원예특작․유통수출부문 [ ]축산부문 [ ]여성농업인부문[ ] 농정부문 [ ] 원예특작․유통수출부문 [ ]축산부문 [ ]여성농업인부문
피추천인성명[한글/한자]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 (만 세)생년월일 (만 세)생년월일 (만 세)
피추천인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성별 [ ]남 [여]성별 [ ]남 [여]성별 [ ]남 [여]
피추천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공적내용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 사람을 년도 상주시 농정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 사람을 년도 상주시 농정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 사람을 년도 상주시 농정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 사람을 년도 상주시 농정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 사람을 년도 상주시 농정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 사람을 년도 상주시 농정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기관․단체] (인)년 월 일 추천인[기관․단체] (인)년 월 일 추천인[기관․단체] (인)년 월 일 추천인[기관․단체] (인)년 월 일 추천인[기관․단체] (인)년 월 일 추천인[기관․단체]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추천인 첨부서류추천인 첨부서류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 2. 개인이력서 1부 3. 단체 소개서 1부(수상 후보자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기관․단체 소개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4. 공적에 필요한 증명자료 1부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 2. 개인이력서 1부 3. 단체 소개서 1부(수상 후보자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기관․단체 소개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4. 공적에 필요한 증명자료 1부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 2. 개인이력서 1부 3. 단체 소개서 1부(수상 후보자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기관․단체 소개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4. 공적에 필요한 증명자료 1부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 2. 개인이력서 1부 3. 단체 소개서 1부(수상 후보자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기관․단체 소개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4. 공적에 필요한 증명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상장(안)

상 주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205mm×292mm(한지 1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우수농업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상주시농정대상을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상주시농정대상"이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농업에 종사하고 추천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4조(수상부문)

제4조(수상부문)① 상주시 농정대상(이하 "농정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9, 2015.11.20.>1. 농정부문 : 농촌개발, 식량작물, 밭농사, 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분야2. 원예특작ㆍ유통수출ㆍ임업부문 : 채소, 화훼, 특용, 임산물, 가공, 유통, 수출분야3. 축산부문 :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그 밖에 축산업분야4. 여성농업인부문 : 여성농업인 종사분야5. 과수부문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블루베리 등 그 밖에 과수분야<신설 2015.11.20.>② 수상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11.20.>1. 대상 :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5개 부문 중 에서 가장 우수한 1명2. 본상 :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별 1명[전문개정 2012.12.4]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농정대상을 이중(二重)으로 수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시 단위 각급 기관·단체의 장이나 주소지의 읍·면·동장 이 추천한다. <개정 2014.3.19>[전문개정 2012.12.4]

제7조(추천서류 등)

제7조(추천서류 등) 제6조에 따라 농정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3.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부4. 그 밖에 공적에 필요한 증명자료 1부[전문개정 2012.12.4]

제8조(농정대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농정대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농정대상 수상후보자를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농정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주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상주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6.3.24.>[전문개정 2012.12.4]

제8조의2(현지조사)

제8조의2(현지조사) 위원회는 농정대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7조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20.]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대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12.12.4]

제11조(수상자 결정)

제11조(수상자 결정) 시장은 각 부문별로 심사ㆍ의결된 수상 대상자를 해당연도 수상자로 결정하고 공표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2조(시상)

제12조(시상)① 농정대상은 매년 1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1.20.>②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이나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4.3.19>[전문개정 2012.12.4]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정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9>1. 시의 공식행사에 초청2. 수상자와 그 배우자에게 국내외 단기연수의 우선 기회부여3. 수상 분야별 영농교육 강사 위촉 등[전문개정 2012.12.4]

제14조

제14조 삭제<2024.11.26.>

제15조

제15조 삭제<2026.3.24.>

제16조

제16조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