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우수농업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상주시농정대상을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상주시농정대상"이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농업에 종사하고 추천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4조(수상부문)
제4조(수상부문)① 상주시 농정대상(이하 "농정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9, 2015.11.20.>1. 농정부문 : 농촌개발, 식량작물, 밭농사, 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분야2. 원예특작ㆍ유통수출ㆍ임업부문 : 채소, 화훼, 특용, 임산물, 가공, 유통, 수출분야3. 축산부문 :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그 밖에 축산업분야4. 여성농업인부문 : 여성농업인 종사분야5. 과수부문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블루베리 등 그 밖에 과수분야<신설 2015.11.20.>② 수상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11.20.>1. 대상 :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5개 부문 중 에서 가장 우수한 1명2. 본상 :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별 1명[전문개정 2012.12.4]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농정대상을 이중(二重)으로 수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시 단위 각급 기관·단체의 장이나 주소지의 읍·면·동장 이 추천한다. <개정 2014.3.19>[전문개정 2012.12.4]
제7조(추천서류 등)
제7조(추천서류 등) 제6조에 따라 농정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3.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부4. 그 밖에 공적에 필요한 증명자료 1부[전문개정 2012.12.4]
제8조(농정대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농정대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농정대상 수상후보자를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농정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주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상주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6.3.24.>[전문개정 2012.12.4]
제8조의2(현지조사)
제8조의2(현지조사) 위원회는 농정대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7조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20.]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대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12.12.4]
제11조(수상자 결정)
제11조(수상자 결정) 시장은 각 부문별로 심사ㆍ의결된 수상 대상자를 해당연도 수상자로 결정하고 공표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2조(시상)
제12조(시상)① 농정대상은 매년 1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1.20.>②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이나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4.3.19>[전문개정 2012.12.4]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정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9>1. 시의 공식행사에 초청2. 수상자와 그 배우자에게 국내외 단기연수의 우선 기회부여3. 수상 분야별 영농교육 강사 위촉 등[전문개정 2012.12.4]
제14조
제14조 삭제<2024.11.26.>
제15조
제15조 삭제<2026.3.24.>
제16조
제16조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