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03 시행 2018-12-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①단위 사업명
신 청 인②성명(대표자)③생년월일
신 청 인④현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⑤가구수(세대수)⑤가구수(세대수)
⑥공급받을 장소⑥공급받을 장소공사시점 : 상주시 로 공사종점 : 상주시 로공사시점 : 상주시 로 공사종점 : 상주시 로공사시점 : 상주시 로 공사종점 : 상주시 로
⑦배 관 연 장⑦배 관 연 장mmm
⑧도시가스공급확인⑧도시가스공급확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인)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상 주 시 장 영남에너지서비스(주) 귀 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상 주 시 장 영남에너지서비스(주) 귀 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상 주 시 장 영남에너지서비스(주) 귀 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상 주 시 장 영남에너지서비스(주) 귀 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상 주 시 장 영남에너지서비스(주) 귀 하
일련 번호신청자 (세대주)생년월일주 소건물소유 여 부계 량 기 설치대수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도시가스 사용신청 세대내역
 (뒷 면)

※ 빈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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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자신 청 자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신 청 자신 청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명공 사 명
배관재질 및 길이배관재질 및 길이총공사길이총공사길이총공사길이mmmm시공감리일시공감리일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도시가스 공급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용 도 별용 도 별용 도 별용 도 별단 독 주 택 : 세대단 독 주 택 : 세대단 독 주 택 : 세대단 독 주 택 : 세대단 독 주 택 : 세대단 독 주 택 : 세대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도시가스 공급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용 도 별용 도 별용 도 별용 도 별연립․다세대 : 세대연립․다세대 : 세대연립․다세대 : 세대연립․다세대 : 세대연립․다세대 : 세대연립․다세대 : 세대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
총사업비총사업비도시가스사 투자비도시가스사 투자비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비 고비 고
총사업비총사업비도시가스사 투자비도시가스사 투자비소계소계소계사용자부담 분담금사용자부담 분담금사용자부담 분담금사용자부담 분담금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비 고비 고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
구비서류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하며, 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한다.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 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담요금을 말한다.7.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8.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타 조례와의 관계)

제3조(타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신규 도시가스 공급관 및 인입배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제2조제8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세대수가 10세대 이상 45세대 이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제2조 제8호의 주택 신청자에 한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2.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② 시장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 등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2. 공급관 공사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 목적의 설치비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한다.1.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의 공사금액 : 최고 200만원 이내. 다만 실제 공사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공사금액을 지원2.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제2조제4호의 인입배관 분담금의 80%이내(최고150만원 이내)3. 제5조제2항의 공사비 :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으로 총 공사비의 10%이내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소유 주민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보조신청)

제8조(보조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제6조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3.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9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와 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이 요청한 공사비와 분담금을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사용자분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 등 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10조(보조금의 지급)① 제9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도시가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준공을 확인하고, 교부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목적 외의 사용금지)

제11조(목적 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3조(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①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④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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