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제정

별표

[별표 1]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규 모 (주차대수)
왕산역사공원 공영주차장상주시 서성동 163-108 일원56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주차장의 주차요금 산정기준

1회 주차요금 (1구획당)1회 주차요금 (1구획당)주차요금 (1일)비 고
최초 60분최초 60분 초과 30분마다주차요금 (1일)비 고
무 료500원6,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차장의 주차요금 산정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비고
 1. 1구획은 승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부과한다.
 2. 1일 주차요금은 입차 시간부터 당일 주차장 운영 종료 시까지로 하되, 7시간 이상 주차 시 1일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원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상주시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 운영 등)

제5조(관리 운영 등)① 주차장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① 주차장의 유료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주변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수요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 등)

제7조(주차요금 등)① 법 제40조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준은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2를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차요금 요율 하나만 적용한다.④ 그 밖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상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주차장 안에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금지2.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구획ㆍ안내표시 및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할 것3. 그 밖에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차장 이용의 제한)

제9조(주차장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