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명칭시설 명칭시설 명칭시설 명칭시설 명칭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
시설 현황시설 현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시설 현황시설 현황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설 현황시설 현황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
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입소자 내역 2. 자체 운영규정 3. 입소자 명부 4.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입소자 내역 2. 자체 운영규정 3. 입소자 명부 4.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입소자 내역 2. 자체 운영규정 3. 입소자 명부 4.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입소자 내역 2. 자체 운영규정 3. 입소자 명부 4.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입소자 내역 2. 자체 운영규정 3. 입소자 명부 4.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입소자 내역 2. 자체 운영규정 3. 입소자 명부 4.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입소자 내역 2. 자체 운영규정 3. 입소자 명부 4.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입소자 내역 2. 자체 운영규정 3. 입소자 명부 4.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연번이름생년월일주소서명 ․ 인비고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마을주민 동의서

연번이름생년월일주소서명 ․ 인비고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필증

시 설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입소(이용)정원 : 명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
일 자내 용기 록 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 사항변경 사항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 대표자시설 대표자성명성명성명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 대표자시설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 대표자시설 대표자주소주소주소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이용)인원입소(이용)인원입소(이용)인원입소(이용)인원입소(이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자성명성명성명성명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자주소주소주소주소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

제3조(등록신청)

제3조(등록신청)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회관·경로당은 제외한다.2. 입소희망자 내역 및 공동거주 동의서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4. 공동거주의 집 자체 운영규정5. 마을주민의 시설이용 동의서. 이 경우,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공동거주의 집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등록기준 및 제5조의 입소자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하려면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교통 오지 또는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2.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입소자기준)

제5조(입소자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그 입소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입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일 것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할 것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가 아닐 것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닐 것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3.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4. 그 밖에 공동시설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총사업비(설계비 포함)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이사·전출·사망 등에 따라 입소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때2. 입주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등)

제8조(변경신고 등)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명칭·소재지·입소자·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5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