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8 시행 2025-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이용료

구분일반군인
서바이벌경기장(1회)12,000원8,000원
기본 탄창(2세트 200발)무료무료
추가 탄창(1세트 90발)1,000원1,000원
비고 1. 서바이벌경기장 1회 이용시간은 전반 및 후반 각각 7분으로 한다. 2.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 및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3. 추가탄창 이용료는 별표 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면제대상은 예외로 한다.비고 1. 서바이벌경기장 1회 이용시간은 전반 및 후반 각각 7분으로 한다. 2.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 및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3. 추가탄창 이용료는 별표 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면제대상은 예외로 한다.비고 1. 서바이벌경기장 1회 이용시간은 전반 및 후반 각각 7분으로 한다. 2.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 및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3. 추가탄창 이용료는 별표 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면제대상은 예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이용권 수불부

구분구분서바이벌 경기장비고
총량계
총량개인
총량할인
총량-
판매계
판매개인
판매할인
판매-
잔량계
잔량개인
잔량할인
잔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표 2]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감면대상감면비율
국빈․외교사절단 및 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단체면제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또는 단체면제
3. 상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면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면제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면제
6.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100분의 50
7. 20명 이상의 단체100분의 50
8.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100분의 50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00분의 50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100분의 50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00분의 50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0분의 50
17.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100분의 50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00분의 50
1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100분의 50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00분의 50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00분의 50
22. 동주도시(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원도시를 말한다) 및 자매도시(상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시․군․구를 말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100분의 50
23.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생활시민100분의 50
2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50
비고 1.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 이용료는 중복 감면할 수 없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 이용료는 중복 감면할 수 없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5.11.18.>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이용료 일일결산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담당자담 당과 장결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전 결결재
구분시설물명당 일당 일누 계누 계비고
구분시설물명인원금액인원금액비고
합 계합 계
소 계소 계
개인서바이벌경기장
개인
개인
개인
개인
소 계소 계
할인서바이벌경기장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작성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위탁운영(갱신) 신청서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법인번호 (생년월일)
기구(직제)
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자본금(재산)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운영 위탁기관(자)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운영 위탁기관(자)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운영 위탁기관(자)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운영 위탁기관(자)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운영 위탁기관(자)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는 상주시 사벌국면 경천로 65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2.8.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8.30.>1. “시설물”이란 서바이벌경기장, 서바이벌 장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테마파크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서바이벌시설 : 서바이벌경기장2. 서바이벌장비 : 총기류, 헬멧 등3. 부대시설 : 관리사무실, 화장실, 개인물품보관함 등

제5조(이용료 납부)

제5조(이용료 납부)① 테마파크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테마파크 내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구입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② 테마파크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8.30.>

제6조(이용료 감면)

제6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밀리터리테마파크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31.]

제7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

제7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24.12.31.]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8.30., 2023.9.25.>1. 전염병 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 및 흉기를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파크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8.30.>

제10조(보험 등의 가입)

제10조(보험 등의 가입)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비치하고 그 관련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테마파크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③ 시장은 테마파크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테마파크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

제13조(위탁기간) 제12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기간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3개월 만료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위·수탁의 해지)

제14조(위·수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테마파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국가, 도, 시의 시책과 테마파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15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부대시설의 철거사유 발생 시 이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사용·수익허가)

제16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시간)

제17조(운영시간)① 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시까지로 한다.<개정 2022.8.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8.30.>[제목개정 2022.8.30.]

제18조(개관 및 휴관 등)

제18조(개관 및 휴관 등)①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개정 2022.8.30.>1.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관리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와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조사와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관리)

제20조(안전관리) 관리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