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는 상주시 사벌국면 경천로 65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2.8.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8.30.>1. “시설물”이란 서바이벌경기장, 서바이벌 장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테마파크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서바이벌시설 : 서바이벌경기장2. 서바이벌장비 : 총기류, 헬멧 등3. 부대시설 : 관리사무실, 화장실, 개인물품보관함 등
제5조(이용료 납부)
제5조(이용료 납부)① 테마파크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테마파크 내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구입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② 테마파크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8.30.>
제6조(이용료 감면)
제6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밀리터리테마파크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31.]
제7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
제7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24.12.31.]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8.30., 2023.9.25.>1. 전염병 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 및 흉기를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파크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8.30.>
제10조(보험 등의 가입)
제10조(보험 등의 가입)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비치하고 그 관련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테마파크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③ 시장은 테마파크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테마파크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
제13조(위탁기간) 제12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기간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3개월 만료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위·수탁의 해지)
제14조(위·수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테마파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국가, 도, 시의 시책과 테마파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15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부대시설의 철거사유 발생 시 이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사용·수익허가)
제16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시간)
제17조(운영시간)① 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시까지로 한다.<개정 2022.8.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8.30.>[제목개정 2022.8.30.]
제18조(개관 및 휴관 등)
제18조(개관 및 휴관 등)①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개정 2022.8.30.>1.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관리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와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조사와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관리)
제20조(안전관리) 관리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