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3]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전문개정 2013.1.3]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주시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改築)의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3.1.3]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각 리ㆍ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전문개정 2013.1.3]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1.3]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3.1.3]

제7조

제7조 삭제<2024.11.26.>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협의회 간사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③ 삭제<2025.12.31.>[전문개정 2013.1.3]

제9조

제9조 삭제<2024.11.2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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