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조례 공포 2019-03-15 시행 2019-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위탁신청서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위탁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위탁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위탁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위탁[ ]신규 [ ]연장신청서
신청인 (개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개인)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법인)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표 전화번호대표 전화번호대표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내용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
신청내용※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내용기구(직제)기구(직제)기구(직제)기구(직제)기구(직제)
신청내용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
신청내용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보유기술보유기술보유기술보유기술보유기술
신청내용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신청내용※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신청내용연장기간당초당초당초당초
신청내용연장기간연장연장연장연장
신청내용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3. 그 밖의 증명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5.>1.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농작물 경작체험, 각종 회의, 세미나, 영화관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원과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란 테마공원 내 삼백시네마(영상홍보관), 야외 잔디광장 및 전시공간을 말한다.3. 제2호에 따른 시설 중 삼백시네마는 영화관, 영사실 등 전용면적과, 복도, 로비, 화장실, 기계실 등 공용사용 면적을 포함한다.4. "부대시설"이란 시설 내에 설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주시 테마공원의 위치는 상주시 삼백로 327-9로 한다.

제3조의2(시설의 개방 및 운영)

제3조의2(시설의 개방 및 운영) 테마공원의 시설 중 삼백시네마는 모든 공휴일과 목ㆍ금ㆍ토ㆍ일요일에만 영화를 상영하고 월ㆍ화ㆍ수요일은 사용신청 및 허가에 의하여 각종 회의, 발표회, 공연 등의 용도로 활용 한다. [본조신설 2019.3.15.]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테마공원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까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접수된 순서로 한다.④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테마공원 내 시설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유흥, 음주, 노래와 춤,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

제6조 삭제 <2019.3.15.>

제7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7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적용을 제외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관람권 발행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관람료 총매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총매출 수입액이 시설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9.3.15.>

제9조

제9조 삭제 <2019.3.15.>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3.15>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되었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11조(입장의 제한)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 또는 만취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원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원상복구)

제13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한 후 복구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그 밖의 설비를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위탁)

제15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해당 기술과 자격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9.3.15.]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3.15.>]

제16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16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부대시설의 철거사유 발생 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5.]

제17조(관리위탁의 해지)

제17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4. 시설의 목적과 기능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3.15.]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3.1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