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2조(어린이자전거체험장 운영)
제2조(어린이자전거체험장 운영)①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체험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상주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② 관장이 따로 정하는 체험자전거 이용 기준은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체험자전거의 운영 시간 및 체험권의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5월부터 9월까지는 운영시간 및 체험권의 매표시간을 30분 연장한다.<신설 2017.4.10., 개정 2022.8.30., 2023.7.12.>1.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2. 체험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④ 체험자전거는 상주자전거박물관(이하 “자전거박물관”이라 한다) 체험권 소지자로 한정하여 30분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6세 이하)는 보호자의 감독 하에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7.4.10., 2020.11.24.,2023.7.12.>⑤ 관장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4.10., 개정 2022.8.30.>1. 체험자전거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3. 전염성질병이 있는 사람4. 술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5. 그 밖에 운영자가 판단하여 이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⑥ 자전거체험장 내에는 상주자전거박물관에서 비치한 자전거 외에 다른 자전거 등을 반입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신설 2017.4.10.> [제목개정 2022.8.30.]
제3조(입체영상관 운영)
제3조(입체영상관 운영)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입체영상관의 운영시간은 하루 6회의 범위에서 관장이 정한다.② 관장은 자전거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체영상관의 운영계획 및 영화상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삭제 <2023.7.12.>④ 관장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체영상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2023.7.12., 2024.11.26.>1. 어린이(6세 이하)2. 임산부3. 노약자4. 술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5. 심장이 약한 사람6. 정신장애인7.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제4조(체험권 및 일일결산)
제4조(체험권 및 일일결산)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체험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2.>② 관장은 매표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험권의 출납 및 검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전문개정 2017.4.10.] [제목개정 2023.7.12.]
제5조
제5조 삭제 <2017.4.10.>
제6조(유물의 구입)
제6조(유물의 구입)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5.10.>1.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 매도 신청서 1부2. 별지 제6호서식의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1부4.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1부5.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증(문화유산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본조신설 2020.11.24.]
제7조(유물의 기증 및 기탁)
제7조(유물의 기증 및 기탁)① 조례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이나 기탁(이하 “기증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증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 기증 신청서2. 기탁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 기탁 신청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 등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 기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 증서를 교부할 수 있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ㆍ기탁 유물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④ 기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간(약정기간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과 동일하게 자동 연장 된다. [본조신설 2020.11.24.]
제8조(유물매도 등의 신청 제한)
제8조(유물매도 등의 신청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의 매도나 기증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24.]
제9조(화상자료의 공개)
제9조(화상자료의 공개)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 등으로 수집한 유물의 화상자료를 공개한다. 다만, 소유자가 화상자료의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11.24.]
제10조(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제10조(평가대상 유물의 선정)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고 참석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유물수집예비평가회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매도나 기증 등이 신청된 유물을 평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유물수집예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그 유물을 맡긴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4.]
제11조(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제11조(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조례 제15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4.]
제12조(유물의 반환)
제12조(유물의 반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자전거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는 최종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하도록 한다.② 기탁ㆍ대여ㆍ위탁ㆍ관리전환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위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0.11.24.]
제13조(소장유물의 관리)
제13조(소장유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장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카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장 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1. 소장 유물 카드: 별지 제16호서식2. 소장 유물 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② 시장은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을 자전거박물관의 소장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4.]
제14조(유물 점검 및 증감 보고)
제14조(유물 점검 및 증감 보고) 관장은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유물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