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3.24.>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방안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거ㆍ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 사용)
제7조(지원금 사용) 지원된 예산은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활동실적 보고)
제8조(활동실적 보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 등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2.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6.3.24.>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민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