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9.7.16.>

NO 입장권 성주봉자연휴양림 구 분 : 유효기간 : 1회에 한함 요 금 : 원 . . . 상 주 시 장NO 입장권 성주봉자연휴양림 구 분 : 유효기간 : 1회에 한함 요 금 : 원 . . . 상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3.07.01)
 입장권

6cm
 2cm 10cm 10cm
※ 이면에는 성주봉자연휴양림내에서 지켜야할 준수사항 및 연락번호를 
 간략하게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9.7.16.>

NO 주차권 성주봉자연휴양림 구 분 : 유효기간 : 1회에 한함 요 금 : 원 . . . 상 주 시 장NO 주차권 성주봉자연휴양림 구 분 : 유효기간 : 1회에 한함 요 금 : 원 . . . 상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3.07.01)
 주차권

 6cm
 2cm 10cm 10cm
 ※ 이면에는 성주봉자연휴양림내에서 지켜야할 준수사항 및 연락번호를 간략하게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권

NO 시설사용권 성주봉자연휴양림 구 분 : 유효기간 : 1회에 한함 요 금 : 원 사용인원제한 : 명이하 사용차량제한 : 대이하 . . . 상 주 시 장NO 시설사용권 성주봉자연휴양림 구 분 : 유효기간 : 1회에 한함 요 금 : 원 사용인원제한 : 명이하 사용차량제한 : 대이하 . . . 상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3.07.01)
 시설사용권

 6cm
 2cm 10cm 10cm
 ※ 이면에는 성주봉자연휴양림내에서 지켜야할 준수사항 및 연락번호를 간략하게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시설사용권 검인부

담당자팀장부서장결 재
결 재
종류일련번호검인일자수량검 사 자 인검 사 자 인검 사 자 인비고
종류일련번호검인일자수량직성명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7.16.>
시설사용권 검인부

[별지 제5호서식]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구 분시설물명시설물명단위일련번호일련번호이용자수 1일(금일)전일 누계 (매)누계 (원)사용료(원)사용료(원)금일 금액 (원)전일 금액 (원)금액 누계 (원)잔량 매수 (매)비고
구 분시설물명시설물명단위시작번호종료 번호이용자수 1일(금일)전일 누계 (매)누계 (원)사용료(원)사용료(원)금일 금액 (원)전일 금액 (원)금액 누계 (원)잔량 매수 (매)비고
구 분시설물명시설물명단위시작번호종료 번호이용자수 1일(금일)전일 누계 (매)누계 (원)성수기비수기금일 금액 (원)전일 금액 (원)금액 누계 (원)잔량 매수 (매)비고
합 계합 계합 계
시 설 사 용 료텐 트 장텐 트 장동
시 설 사 용 료야영데크대동
시 설 사 용 료야영데크중동
시 설 사 용 료숲속의집30㎡동
시 설 사 용 료숲속의집46㎡동
시 설 사 용 료숲속의집62~74㎡동
시 설 사 용 료숲속의집100 ㎡동
시 설 사 용 료휴양관30㎡실
시 설 사 용 료휴양관60㎡실
시 설 사 용 료수련관50㎡실
시 설 사 용 료강당어 른동
시 설 사 용 료강당청소년동
시 설 사 용 료강당4실 이상동
시 설 사 용 료강당6실 이상동
시 설 사 용 료캠프파이어장264㎡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2.30.>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257㎜×364㎜[일반용지 120g/㎡(보존용지)]

[별지 제6호서식] 시설물사용대장

사 용 시설명시 설 물 사용권번호성 명시설물 사용료시설물 사용료시설물 사용료시설물 사용료체크인체 크 아 웃
사 용 시설명시 설 물 사용권번호성 명예약입금예약입금현 금 결 재카 드 결 재체크인체 크 아 웃
사 용 시설명시 설 물 사용권번호성 명입금일입금액현 금 결 재카 드 결 재체크인체 크 아 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3.7.1, 2009.7.28)
시 설 물 사 용 대 장
200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자연휴양림근무일지

담당자담당과장결 재
결 재
이용객 현 황구 분계7세이하어린이어린이청소년 군 경어 른어 른경로우대외국인외국인기 타비 고
이용객 현 황일 계
이용객 현 황누 계
차량대수구 분소 형소 형소 형대 형대 형대 형기 타기 타기 타비 고비 고비 고
차량대수일 계
차량대수누 계
주요행사 내 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특기사항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2.12.30.>
자 연 휴 양 림 근 무 일 지
 

200 년 월 일 요일 날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6.>[전문개정 2012.5.3]

제2조(시설사용권 등)

제2조(시설사용권 등)①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7.16.>② 관리요원은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그날 판매한 시설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료징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전문개정 2012.5.3][제목개정 2019.7.16.]

제3조(시설물사용료 납입)

제3조(시설물사용료 납입) 시설물사용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예약금은 예약기간이 종료된 다음날까지 상주시세외수입금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19.7.16.>[제목개정 2019.7.16.]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검인부2.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징수대장3.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대장[전문개정 2012.5.3]

제5조(근무일지 비치)

제5조(근무일지 비치) 휴양림 관리자는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6조(휴양림 이용 기준)

제6조(휴양림 이용 기준)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사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1.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ㆍ산림수련관의 사용 시간 : 사용일 15시부터 퇴실일 13시까지2. 야영장의 1일 사용시간 : 사용일 13시부터 다음날 13시까지3. 강당의 1일 사용시간 : 사용일 10시부터 22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장은 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개정 2022.12.30.>[전문개정 2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