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8 시행 2025-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상레저센터시설 사용료

구 분사용목적사 용 단 위전용사용료비 고
구 분사용목적사 용 단 위평 일비 고
상주보 수상레저센터교육장1회30,0002시간 기준
낙단보 수상레저센터교육장1회50,0002시간 기준
상주보․낙단보 수상레저센터시설이용 (샤워장 등)1회5,000
○ 토․공휴일은 평일사용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토․공휴일은 평일사용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토․공휴일은 평일사용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토․공휴일은 평일사용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토․공휴일은 평일사용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상레저센터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수상레저센터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E-mailE-mail
신청시설
사용기간당 초20 . . . : ∼ 20 . . . : 까지( 시간)20 . . . : ∼ 20 . . . : 까지( 시간)20 . . . : ∼ 20 . . . : 까지( 시간)사용료 : 원사용료 : 원
사용기간변 경20 . . . : ∼ 20 . . . : 까지( 시간)20 . . . : ∼ 20 . . . : 까지( 시간)20 . . . : ∼ 20 . . . : 까지( 시간)사용료 : 원사용료 : 원
사용목적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수상레저센터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수상레저센터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수상레저센터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수상레저센터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수상레저센터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수상레저센터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수상레저센터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사용자주소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시설
사용기간20 . . . : ∼ 20 . . . : 까지( 시간)20 . . . : ∼ 20 . . . : 까지( 시간)20 . . . : ∼ 20 . . . : 까지( 시간)사용료 : 원
사용조건1. 2. 3. 4. 5.1. 2. 3. 4. 5.1. 2. 3. 4. 5.1. 2. 3. 4. 5.
20 . . .20 . . .20 . . .20 . . .20 . . .
상주시장 상주시장 상주시장 상주시장 상주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절 취 선 -------------------------------------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수상레저센터기구 사용권(1회권)

사용일자(기간) :
년 월 일년 월 일
상주시상주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상레저센터기구 사용권(1회권)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2] 수상레저센터기구 사용료

구 분종 류 별구 분당일 1회 이용사용료 (1명 기준)비고
체험카누·카약·SUP· 수상자전거 (무동력)성 인5,0001시간이내(대여)
체험카누·카약·SUP· 수상자전거 (무동력)청소년․노인5,0001시간이내(대여)
체험윈드서핑,딩기요트 (무동력)성 인10,0003시간이내(대여)
체험윈드서핑,딩기요트 (무동력)청소년 · 노인5,0003시간이내(대여)
체험토우잉보트 (동력)성 인10,000구간탑승
체험토우잉보트 (동력)청소년 · 노인7,000구간탑승
체험수상스키·웨이크보드 (동력)성 인25,000구간탑승
체험수상스키·웨이크보드 (동력)청소년 · 노인20,000구간탑승
체험모터보트성 인15,000구간탑승
체험모터보트청소년 · 노인10,000구간탑승
체험폰툰보트(모터보트)성 인15,000구간탑승
체험폰툰보트(모터보트)청소년 · 노인10,000구간탑승
체험제트스키성 인30,000구간탑승(대여)
체험제트스키청소년 · 노인25,000구간탑승(대여)
교육카누·카약·SUP강습성 인40,0003시간교육
교육카누·카약·SUP강습청소년 · 노인35,0003시간교육
교육윈드서핑·딩기요트 강습성 인40,0003시간교육
교육윈드서핑·딩기요트 강습청소년 · 노인35,0003시간교육
교육수상스키·웨이크보드 강습성 인50,0002회 교육
교육수상스키·웨이크보드 강습청소년 · 노인40,0002회 교육
○ 12세 이하는 청소년·노인 요금을 적용함 ○ 2인승 수상레저 장비인 경우 2인 요금을 적용함 ○ 시설이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수상레저 사용료는 무동력 및 동력 요금 범위에서 수상레저 사용료를 준용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12세 이하는 청소년·노인 요금을 적용함 ○ 2인승 수상레저 장비인 경우 2인 요금을 적용함 ○ 시설이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수상레저 사용료는 무동력 및 동력 요금 범위에서 수상레저 사용료를 준용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12세 이하는 청소년·노인 요금을 적용함 ○ 2인승 수상레저 장비인 경우 2인 요금을 적용함 ○ 시설이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수상레저 사용료는 무동력 및 동력 요금 범위에서 수상레저 사용료를 준용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12세 이하는 청소년·노인 요금을 적용함 ○ 2인승 수상레저 장비인 경우 2인 요금을 적용함 ○ 시설이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수상레저 사용료는 무동력 및 동력 요금 범위에서 수상레저 사용료를 준용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12세 이하는 청소년·노인 요금을 적용함 ○ 2인승 수상레저 장비인 경우 2인 요금을 적용함 ○ 시설이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수상레저 사용료는 무동력 및 동력 요금 범위에서 수상레저 사용료를 준용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1.>
수상레저센터기구 사용료(제16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감면대상감면비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면제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 선수들의 훈련 또는 경기면제
3. 국위선양과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경기 또는 행사100분의 50
4. 시가 후원하는 수상레저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또는 행사100분의 50
5. 청소년 대상 수상안전교육100분의 50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5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00분의 50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100분의 50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00분의 50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0분의 50
15.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100분의 50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00분의 30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100분의 30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00분의 30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00분의 30
20.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100분의 30
21.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100분의 30
22. 동주도시(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원도시를 말한다) 및 자매도시(상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시‧군‧구를 말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100분의 30
23.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생활시민100분의 30
2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20
비고 1.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 이용료는 중복 감면할 수 없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 이용료는 중복 감면할 수 없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25.11.18.>

[별지 제3호서식] 수상레저센터시설 사용 대장

승인일승인 번호수상센터 사용 내역수상센터 사용 내역사용료 (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비 고
승인일승인 번호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료 (원)주 소성 명연 락 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상레저센터시설 사용 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4] <삭제 2024.12.31.>

구 분유 형환급기준비 고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 시작 이전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 시작 이후환급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상레저센터기구 사용료 환급기준(제18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안전장비 관리대장

물품명입고일자수량단가규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안전장비 관리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운영 위탁(갱신) 신청서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법인번호(생년월일)
기구(직제)
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자본금(재산)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운영 위탁기관(자)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운영 위탁기관(자)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운영 위탁기관(자)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운영 위탁기관(자)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운영 위탁기관(자)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운영 위탁(갱신) 신청서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상주시 수상레저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주시 수상레저센터(이하 “수상레저센터”라 한다)는 “상주보 수상레저센터”와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로 구성되며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120-7번지 일원2.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0-4번지 일원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상레저센터 시설ㆍ기구”란 제5조의 시설·기구를 말한다.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는 대회, 교육, 체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료”란 제2호의 사용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수상레저센터를 운영하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을 말한다.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7.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수상레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각종 수상레저에 대한 교육, 체험활동2. 각종 수상레저 대회 개최3.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교육4. 수상레저센터를 활용한 각종 교육, 회의, 전시, 세미나 등 소규모 행사5. 그 밖의 수상레저분야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상레저센터 시설ㆍ기구)

제5조(수상레저센터 시설ㆍ기구) 수상레저센터의 시설ㆍ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0.1.1.>1. 상주보 수상레저센터가. 수상레저센터 : 사무실, 강의실, 화장실, 샤워실, 장비보관창고 등나. 계류장 : 경천대, 송악공원, 경천섬, 회상나루다. 부대시설 : 이동식 화장실, 이동식 창고, 파고라, 주차장 등2. 낙단보 수상레저센터가. 수상레저센터 : 사무실, 강의실, 화장실, 샤워실, 다용도실, 장비 보관창고 등나. 계류장, 슬립웨이, 주차장3.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수상레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레저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상레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③ 시장은 수상레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기간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3개월 만료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상레저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국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과 수상레저센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9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부대시설의 철거사유 발생 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임대)

제10조(임대)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수상레저활동의 지원)

제11조(수상레저활동의 지원)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대회ㆍ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신청)

제12조(사용신청)① 수상레저센터 시설ㆍ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상레저센터 기구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용신청을 갈음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제한 등)

제13조(사용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상레저센터 시설ㆍ기구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수상레저 활동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중에 위해한 행위 또는 감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4. 음주자 등 수상레저센터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6. 수상레저기구를 혼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입장하는 경우7. 자격(「수상레저안전법」에 정하고 있는 조정면허)이 없는 자가 혼자서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8. 그 밖에 관리자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개관시간)

제14조(개관시간)① 수상레저센터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개관 및 휴관)

제15조(개관 및 휴관)① 수상레저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설, 추석 연휴기간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관리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레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① 관리자는 수상레저센터 시설ㆍ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 및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사용 종료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의 정산은 동조 제3항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수상레저센터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31.]

제18조(사용료 반환 및 배상 등)

제18조(사용료 반환 및 배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관리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신청인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24.12.31.]

제19조(사용자의 책임)

제19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수상레저센터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상레저센터 시설 등이 파손되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보험 등의 가입)

제20조(보험 등의 가입) 관리자는 수상레저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은 「수상레저안전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21조(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

제21조(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①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체험 또는 강의와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비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감독)

제22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와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조사와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