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ㆍ공중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영업소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소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소2. “우수업소”란 다음 각 목의 영업소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나.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업소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소3. “위생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상주시에 영업소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우수업소 및 위생관련단체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상주시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2.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지원사업3. 우수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의 물품지원 및 홍보지원 사업4. 위생관련단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영업신고 또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3. 시설개선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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