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야영시설 사용료

시설의 명 칭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야 영 지일반캠핑1면/1일15,000원1. 편의시설 이용료 포함 2. 1면은 16제곱미터 이내로 함
야 영 지데크캠핑1면/1일30,000원캠핑데크/편의시설 이용료 포함
운동시설풋 살 장1시간20,000원
운동시설족 구 장1시간20,000원
부대시설조 명1시간10,000원
시설의 명 칭사용기준 (면적/인)성수기성수기비수기비수기비 고
시설의 명 칭사용기준 (면적/인)금요일 / 공휴일 전날일요일~목요일금요일 / 공휴일 전날일요일~목요일비 고
오토 캠핑장1면/1일30,00025,00020,00015,000쓰레기봉투 20L/2매 포함
카라반 (일부개정내용)4인용90,00070,00070,00050,000쓰레기봉투 20L/2매 포함
카라반 (일부개정내용)8인용130,000110,000110,00090,000쓰레기봉투 20L/2매 포함
시설의 명 칭사용기준 (면적/인)성수기성수기비수기비수기비 고
시설의 명 칭사용기준 (면적/인)금요일 / 공휴일 전날일요일~목요일금요일 / 공휴일 전날일요일~목요일비 고
일반 캠핑장1면/1일25,00020,00020,00015,000쓰레기봉투 20L/2매 포함
오토 캠핑장1면/1일35,00030,00030,00025,000쓰레기봉투 20L/2매 포함
방갈로4인용100,00080,00080,00060,000쓰레기봉투 20L/2매 포함
운동시설족구장1시간당 5,000원1시간당 5,000원1시간당 5,000원1시간당 5,000원※주간만 사용가능 (09:00~18:00)
운동시설농구장1시간당 5,000원1시간당 5,000원1시간당 5,000원1시간당 5,000원※주간만 사용가능 (09:00~18:00)
시설의 명 칭사용기준 (1인/1일)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설의 명 칭사용기준 (1인/1일)성인 (19세이상)청소년 (14세~18세)어린이 (6세~13세)만5세미만비 고
물놀이장6월~9월4,0003,0002,000무료
시설의 명 칭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캠핑장데크캠핑1면/1일30,000원편의시설 이용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6.5.27. 2017.7.11. 2019.9.26., 2020.7.10., 2021.6.4.>
야영시설 사용료 (제6조 관련)
❏ 문장대 야영장[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용유리(용유천) 일원]

❏ 문장대 오토캠핑장[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산8-8번지]

 * 성수기 : 7월 ∼ 8월(2개월), 공휴일 전날(예시 : 25일이 공휴일이면 24일은 성수기요금 적용)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사용시간 초과비용 : 가. 1시간 ∼ 2시간까지(3,000원), 나. 4시간까지(6,000원), 
 다. 4시간 초과(1일 사용료)
❏ 상주보 오토캠핑장[상주시 도남동 송악공원]
 1. 캠핑장
(금액단위 : 원)

 * 성수기 : 7월 ∼ 8월(2개월), 공휴일 전날(예시 : 25일이 공휴일이면 24일은 성수기요금 적용)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사용시간 초과비용 : 가. 1시간 ∼ 2시간까지(3,000원), 나. 4시간까지(6,000원), 
 다. 4시간 초과(1일 사용료)
 2. 물놀이장

(금액단위 : 원)
 * 이용시간 : 09:30~18:00까지
❏ 속리산 시어동 캠핑장[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일원]

[별표 2] 야영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환 기준반환 기준비 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전액 반환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선납금액 90/100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선납금액 70/100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선납금액 50/100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1일전/당일 취소선납금액 20/100
구 분반환 기준반환 기준비 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전액 반환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선납금액 90/100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선납금액 8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5.20.>
야영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제7조 관련)
1. 성수기

2. 비수기

 비고: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3] 야영시설 사용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야영시설 사용 수칙 (제3조 2항 관련)

[별표 3의2] 물놀이장 시설 사용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신설 2017.7.11.>
물놀이장 시설 사용 수칙 (제3조 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야영시설 사용권

NO 상주시 야영시설 사용권(보관용) 1. 사용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 용 료 : 원 . . . 상 주 시 장NO 상주시 야영시설 사용권(보관용) 1. 사용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 용 료 : 원 . . . 상 주 시 장5cm
2cm7cm7cm
사용자 인적사항 기재 인 원 : 연락처 : 비 고◉ 사용권 분실시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 사용권 유효기간은 발급일시로부터 24시간입니다 ◉ 야영장 내 개인용 그릴이나 가스불판 외에 불을피우는 행위는 금지 합니다 ◉ 야영장 사용 시 안전사항을 준수하며,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합시다. ◉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장소에 배출합니다. ◉ 야영장 내 공공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합시다. ◉ 불편사항 연락처 : -5cm
2cm7cm7cm
NO 상주시 물놀이장시설 사용권(보관용) 1. 사용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 용 료 : 원 . . . 상 주 시 장NO 상주시 물놀이장시설 사용권(보관용) 1. 사용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 용 료 : 원 . . . 상 주 시 장5cm
2cm7cm7cm
사용자 인적사항 기재 인 원 : 연락처 : 비 고◉ 사용권 분실시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 사용권 유효기간은 발급일시로부터 24시간입니다 ◉ 물놀이장 사용 시 안전사항을 준수하며,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합시다. ◉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장소에 배출합니다. ◉ 물놀이장 내 공공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합시다. ◉ 불편사항 연락처 : -5cm
2cm7cm7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7.11.>
야영시설 사용권 (제6조 관련)
1. 야영시설
(앞쪽)

(뒤쪽)

[160mm×50mm(인쇄용지, 70g/㎡)]

2. 물놀이장 시설
(앞쪽)

(뒤쪽)

[160mm×50mm(인쇄용지, 70g/㎡)]

[별지 제2호서식] 상주시 야영장 수탁관리 신청서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
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상기 신청인은 상주시 야영장에 대하여 관리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신청인은 상주시 야영장에 대하여 관리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신청인은 상주시 야영장에 대하여 관리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신청인은 상주시 야영장에 대하여 관리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신청인은 상주시 야영장에 대하여 관리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주시 야영장 수탁관리 신청서

[별지 제2의2호서식] 상주시 물놀이장 수탁관리 신청서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
기 구 (직 제)
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상기 신청인은 상주시 물놀이장에 대하여 관리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신청인은 상주시 물놀이장에 대하여 관리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신청인은 상주시 물놀이장에 대하여 관리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신청인은 상주시 물놀이장에 대하여 관리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신청인은 상주시 물놀이장에 대하여 관리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의2호서식]<신설 2017.7.11.>
상주시 물놀이장 수탁관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상주시 야영장 수탁관리.운영 연장신청서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
기 간당초연장
사 유
시 설 명
상기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상주시 야영장 관리 사무를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상주시 야영장 관리 사무를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상주시 야영장 관리 사무를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상주시 야영장 관리 사무를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상주시 야영장 관리 사무를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상주시 야영장 수탁관리‧운영 연장신청서

[별지 제3의2호서식] 상주시 물놀이장 수탁관리.운영 연장신청서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
기 간당초연장
사 유
시 설 명
상기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상주시 물놀이장 관리 사무를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상주시 물놀이장 관리 사무를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상주시 물놀이장 관리 사무를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상주시 물놀이장 관리 사무를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상기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상주시 물놀이장 관리 사무를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상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의2호서식]<신설 2017.7.11.>
상주시 물놀이장 수탁관리‧운영 연장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여가선용(餘暇善用)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 설치한 모든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7.11.>1. "야영장"이란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을 말한다.2. "야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지, 운동시설,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상주시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이 사용자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와 운영 등)

제4조(관리와 운영 등)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 시설의 사용은 그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카라반 시설이나 방갈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본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할 경우 미리 예약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5.27. 2017.7.11.>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권을 시설 사용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등)

제7조(사용료 반환 등)① 납부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 사용료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규정 외의 반환규정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4.5.20.>

제8조(사용료 등의 게시)

제8조(사용료 등의 게시) 시장은 별표 1의 시설 사용료와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시설 사용 수칙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1.>

제9조(사용의 중지 및 취소 등)

제9조(사용의 중지 및 취소 등)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지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공의 질서유지, 미풍양속 등 다른 사용자의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중에 위해(危害)한 행위를 하는 경우4.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삭제<2016.5.27.>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권을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관리 위탁 등)

제12조(관리 위탁 등)① 시설 관리를 위탁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의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1.>② 시장은 제4조의 단서에 따라 시설 관리를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6.5.27.>④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갱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1.>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위탁받은 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나 관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5.27.>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5조(지도 및 감독)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개선 요구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고,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및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5.27., 2021.6.4., 2021.12.31.>

제17조(업무의 위임)

제17조(업무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영장이 위치한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