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주시 어린이ㆍ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상주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상주시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급식소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4. “지역농산물”이란 상주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상주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4. 급식소에 대한 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제공, 급식 환경개선 등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6.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비용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비용3. 센터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고,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 등)
제8조(시정명령 등)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명령서가 도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