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상주시 에너지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제2조(기본 원칙)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5.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4. "에너지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5. "공공부문"이란 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6.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7.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① 시는 정부시책 및 경상북도의 지역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에 따라 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 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실행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는 시민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에너지사업자의 책무)
제5조(에너지사업자의 책무)① 에너지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에너지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에너지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한다④ 에너지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1.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2. 시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3.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와 교육기관의 책무)
제7조(학교와 교육기관의 책무) 학교와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공공부문)
제8조(공공부문)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다)시 고효율제품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및 친환경제품 사용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4. 업무용 관용차량 경차구입 및 관용차량 부제 실시5.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부문)
제9조(산업부문)①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에너지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건물부문)
제10조(건물부문)① 시장은「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물에 태양열·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건축물 개수·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1조(수송부문)
제11조(수송부문)① 시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억제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동력 수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내 혼잡지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면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제13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① 시장 및 산하기관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세제·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