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여야 한다.1.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3.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 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4. 온천 굴착 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5. 온천의 굴착 또는 이용 허가에 대하여 분쟁 또는 문제가 있는 사항6.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7. 온천의 급수관리 및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시장의 필요로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연구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온천 굴착자(온천공 소유자를 포함한다)와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3.3.29]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2024.11.26.>③ 삭제<2024.11.26.>[전문개정 2013.3.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2025.12.31.>[전문개정 2013.3.29]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2.31.>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를 보좌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8조

제8조 삭제 <2024.11.2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상위법 근거

  • · 온천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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