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3.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상주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7.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 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2.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및 필수 검사비용3.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