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28 시행 2023-11-2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 사용료

구 분면 적(㎡)사용료(원)사용료(원)객실 당 수용인원 (명)객실수 (실)
구 분면 적(㎡)주 중주 말객실 당 수용인원 (명)객실수 (실)
1인실18.935,00050,000110
2인실25.240,00060,000210
3인실30.250,00070,000320
4인실37.860,00080,000412
비고 가. 1일 사용시간: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까지 나. 초과 사용 시 사용료 가산 1) 매 1시간 이상 초과 시: 1일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2) 매 1시간 미만 초과 시: 1시간 사용한 것으로 봄 다. 숙박일의 정의 1)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 2) 주중: 1)의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숙박비고 가. 1일 사용시간: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까지 나. 초과 사용 시 사용료 가산 1) 매 1시간 이상 초과 시: 1일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2) 매 1시간 미만 초과 시: 1시간 사용한 것으로 봄 다. 숙박일의 정의 1)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 2) 주중: 1)의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숙박비고 가. 1일 사용시간: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까지 나. 초과 사용 시 사용료 가산 1) 매 1시간 이상 초과 시: 1일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2) 매 1시간 미만 초과 시: 1시간 사용한 것으로 봄 다. 숙박일의 정의 1)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 2) 주중: 1)의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숙박비고 가. 1일 사용시간: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까지 나. 초과 사용 시 사용료 가산 1) 매 1시간 이상 초과 시: 1일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2) 매 1시간 미만 초과 시: 1시간 사용한 것으로 봄 다. 숙박일의 정의 1)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 2) 주중: 1)의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숙박비고 가. 1일 사용시간: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까지 나. 초과 사용 시 사용료 가산 1) 매 1시간 이상 초과 시: 1일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2) 매 1시간 미만 초과 시: 1시간 사용한 것으로 봄 다. 숙박일의 정의 1)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 2) 주중: 1)의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숙박비고 가. 1일 사용시간: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까지 나. 초과 사용 시 사용료 가산 1) 매 1시간 이상 초과 시: 1일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2) 매 1시간 미만 초과 시: 1시간 사용한 것으로 봄 다. 숙박일의 정의 1)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 2) 주중: 1)의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숙박
구 분사용시간사용료(원)
대회의실 (80석)오전 또는 오후50,000
대회의실 (80석)1일100,000
강의실(6실): (18~26석) 소회의실(4실): (12석) 커뮤니티실(3실): (10~12석)오전 또는 오후20,000
강의실(6실): (18~26석) 소회의실(4실): (12석) 커뮤니티실(3실): (10~12석)1일40,000
비고 가. 사용시간 기준(4시간 기준) 1) 오전: 09:00 ~ 13:00 2) 오후: 14:00 ~ 18:00 3)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초과 사용 시 사용료 가산 1) 매 1시간 이상 초과 시: 사용시간 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2) 매 1시간 미만 초과 시: 1시간 사용한 것으로 봄비고 가. 사용시간 기준(4시간 기준) 1) 오전: 09:00 ~ 13:00 2) 오후: 14:00 ~ 18:00 3)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초과 사용 시 사용료 가산 1) 매 1시간 이상 초과 시: 사용시간 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2) 매 1시간 미만 초과 시: 1시간 사용한 것으로 봄비고 가. 사용시간 기준(4시간 기준) 1) 오전: 09:00 ~ 13:00 2) 오후: 14:00 ~ 18:00 3)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초과 사용 시 사용료 가산 1) 매 1시간 이상 초과 시: 사용시간 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2) 매 1시간 미만 초과 시: 1시간 사용한 것으로 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숙박동

2. 교육동

[별표 2] 사용료 감면기준

감면대상감면율감면시설물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11.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사용료의 100분의 10숙박동․ 교육동
12. 승마교육센터 및 승마협회가 운영하는 승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전액 면제교육동
13. 상주시 또는 상주시의회에서 직접 주최․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감면기준(제12조 관련)

[별표 3]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 환 기 준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전액 반환 나.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다.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80 반환 라. 사용 예정일 당일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 마. 사용 예정기간 보다 단축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총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
2.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사유가 발생한 일을 기준으로 남은 사용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000년도- 0000(일련번호)000년도- 0000(일련번호)000년도- 0000(일련번호)000년도- 0000(일련번호)000년도- 0000(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즉시즉시즉시즉시즉시즉시
신청자기관명 (단체명)기관명 (단체명)기관명 (단체명)대표자 (보호자)대표자 (보호자)대표자 (보호자)대표자 (보호자)대표자 (보호자)대표자 (보호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자기관명 (단체명)기관명 (단체명)기관명 (단체명)대표자 (보호자)대표자 (보호자)대표자 (보호자)대표자 (보호자)대표자 (보호자)대표자 (보호자). . .. . .. . .. . .. . .. . .. . .. . .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FAXFAX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힐링승마개인형 ▢힐링승마가족형 ▢힐링승마단체형 ▢힐링승마기업연수형 ▢힐링승마연계형 ▢힐링승마체험형 ▢재활승마 ▢승마협회연수 ▢승마클럽연수 ▢승마대회 ▢승마아카데미 ▢기타
사용구분 및 인원사용구분 및 인원사용구분 및 인원사용구분 및 인원계계보호자보호자보호자유⋅청소년유⋅청소년유⋅청소년유⋅청소년유⋅청소년유⋅청소년유⋅청소년유⋅청소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구분 및 인원사용구분 및 인원사용구분 및 인원사용구분 및 인원계계남여여남남남여여여여여남여여여여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사용구분 및 인원사용구분 및 인원사용구분 및 인원사용구분 및 인원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숙박동▢숙박동▢숙박동1인실1인실1인실1인실1인실1인실2인실2인실2인실2인실2인실2인실2인실3인실3인실3인실3인실3인실3인실3인실4인실4인실4인실4인실
사용시설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숙박동▢숙박동▢숙박동▢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개 ‧ ▢박
사용시설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교육동▢교육동▢교육동대회의실 (80석)대회의실 (80석)대회의실 (80석)대회의실 (80석)대회의실 (80석)대회의실 (80석)대회의실 (80석)강의실 (26/18/18석)강의실 (26/18/18석)강의실 (26/18/18석)강의실 (26/18/18석)강의실 (26/18/18석)강의실 (26/18/18석)강의실 (26/18/18석)소회의실 (12/12/12/12석)소회의실 (12/12/12/12석)소회의실 (12/12/12/12석)소회의실 (12/12/12/12석)소회의실 (12/12/12/12석)소회의실 (12/12/12/12석)소회의실 (12/12/12/12석)커뮤니티실 (12/10/10석)커뮤니티실 (12/10/10석)커뮤니티실 (12/10/10석)
사용시설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교육동▢교육동▢교육동▢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실 ‧ ▢시간▢실 ‧ ▢시간▢실 ‧ ▢시간▢실 ‧ ▢시간▢실 ‧ ▢시간▢실 ‧ ▢시간▢실 ‧ ▢시간▢실 ‧ ▢시간▢실 ‧ ▢시간▢실 ‧ ▢시간▢실 ‧ ▢시간▢실 ‧ ▢시간▢실 ‧ ▢시간▢실 ‧ ▢시간▢실 ‧ ▢시간▢실 ‧ ▢시간▢실 ‧ ▢시간
사용시설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료 총계(원)사용료 총계(원)사용료 총계(원)사용료 총계(원)사용료 총계(원)사용료 총계(원)사용료 총계(원)숙박동 사용료(원)숙박동 사용료(원)숙박동 사용료(원)숙박동 사용료(원)숙박동 사용료(원)숙박동 사용료(원)숙박동 사용료(원)숙박동 사용료(원)숙박동 사용료(원)숙박동 사용료(원)숙박동 사용료(원)숙박동 사용료(원)숙박동 사용료(원)교육동 사용료(원)교육동 사용료(원)교육동 사용료(원)교육동 사용료(원)교육동 사용료(원)교육동 사용료(원)교육동 사용료(원)
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
사용조건사용조건사용조건사용조건※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뒷면 확인 필수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뒷면)

 사용 신청자 본인(대표)은 승마교육센터 사용신청 시 사용조건을 안내받았으며,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관리대장

일련 번호사용 (변경) 승인 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 (변경사유)사용자사용자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 (변경) 승인 일자일자시간사용목적 (변경사유)주소성명계숙박동교육동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승마 산업의 활성화와 유ㆍ청소년의 심신수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유ㆍ청소년 승마교육 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ㆍ청소년”이란 8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재활승마”란 승마 또는 말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주시 유ㆍ청소년 승마교육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상주시가 설치하는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이하 “승마교육센터”라 한다)는 상주시 사벌국면 국제승마장로 1에 둔다.

제5조(시설 및 기능)

제5조(시설 및 기능)① 승마교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객실동(숙박시설)2. 교육동가. 대회의실나. 강의실다. 소회의실라. 커뮤니티실3. 부대시설② 승마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ㆍ청소년 심신수련 활동 지원을 위한 승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재활승마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승마교육센터를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숙박 및 편의시설 운영5.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마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승마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객실동(숙박시설):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2. 교육동: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등)

제8조(사용신청 등)① 승마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시장은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나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시장은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때에 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취소 등)

제9조(사용승인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 중지,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시설 안에서 취사, 음주가무, 흡연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사용 목적 또는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승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2. 승마교육센터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시설ㆍ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인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5.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용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에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및 배상)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및 배상)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시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26. 숙박업 배상기준을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승마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