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배점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3년 이상(2점) ② 3년 미만(1점)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절차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 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절차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 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매우우수① ~ ③의 계획서를 모두 충실히 작성경고-
4점우수① ~ ③의 계획서를 모두 적정하게 작성업무정지 30일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3점보통① ~ ③의 계획서를 모두 작성업무정지일 30일초과 90일 이하-
2점미흡① ~ ③의 계획서를 일부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매우미흡① ~ 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 여부5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여부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 활용 여부 확인 ※「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 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1.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노인 학대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여부10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 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이상) 확보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이상) 확보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이상) 확보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대장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4점매우우수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경고경고-
3점우수①,② 모두 마련업무정지 30일이하업무정지 30일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점보통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업무정지일 30일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일 30일초과 90일 이하-
0점미흡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업무정지일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매우미흡· ①,②,③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 (④의 매뉴얼 ·용구 ·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지정취소지정취소-
3. 자원·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3
3. 자원·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직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복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 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개정 2025.7.17.>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방문급여

 2)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5-2.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5-3.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 분야 활동 이력 등

 
2. 복지용구

 2)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 여부
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 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확인

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별표 2] 상주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예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예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ㆍ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에 기여 활동 ㆍ종사자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ㆍ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ㆍ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 노력 등 * 자유로운 주제로 질의 응답4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2점경고경고-
2점업무정지 3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기관 평가결과 A~D등급)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기관 평가결과 A~D등급)2점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①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2점1점업무정지일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1점지정취소지정취소-
재해예방【복지용구】【복지용구】
재해예방① 재해 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 가입여부2점
안전관리【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안전관리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급여 수준 준수(9점)9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복지제도 운영(7점)7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개방형 질문) (12점)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
운영 위원회 실시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2점
운영 위원회 실시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충실히 작성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주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신설 2025.7.17.>

 2)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5점)

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① 휴업이력(2점)
② 폐업이력(3점)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점)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점)
1) 서비스 관리(2점)
2) 감염병 및 위험관리(2점)

(4점)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 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점수 부여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점수 부여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 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 실적(자유로운 주제) (4점)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 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 의견서로 대면 심사 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심사를 위해 상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상주시 관내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지정 심사 기준 및 별표 2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7.>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지정 부적격 의결의 경우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17.>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원안 의결가. 신규 지정기관: 80점 이상나. 갱신 지정기관: 70점 이상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의결가. 신규 지정기관: 80점 미만나. 갱신 지정기관: 70점 미만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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