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26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지원대상자

연 번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합계건강 보험료 (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비고
연 번세대주생년월일주 소합계건강 보험료 (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16.1.1.>
월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0> [전문개정 2019.9.26.]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 해당 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08.7.30., 2019.9.26.>② 「상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상주시로 전입하면 전입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08.7.30., 2019.9.26.>

제3조(보험료 신청)

제3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08.7.30.,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신청 받으면 적격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명단은 납기 5일전까지 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제6조(지원 안내)

제6조(지원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결정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하여 납기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9.9.26.>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9.2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