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은행의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나 일부를 상주시 예산으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은 시중 은행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전문개정 2012.12.4]
제3조(융자 추천 신청)
제3조(융자 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 업체마다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매 년도 경상북도와 시의 계획에 따른 업체 당 한도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 회의 이자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에서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 년도 경상북도와 시 계획의 보전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8조
제8조 삭제 <2001.1.15>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