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2. “지역농산물”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우수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로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농산물4. “공공급식”이란 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ㆍ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차.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카.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타. 그 밖에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5.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에 있는 학교 또는 학급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공공급식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2.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추진방안3.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4.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대상 지역농산물 홍보5.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6.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7.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공공급식 지원)

제5조(공공급식 지원)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3. 시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먹거리공급지원시설을 통해 공공급식 지원을 해야 한다.

제6조(급식시설 지원 등)

제6조(급식시설 지원 등) 시장은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학교급식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급식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방안2. 제11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먹거리공급지원시설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3. 학교급식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4.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회)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회)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장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심의회의 기능을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 수행한다.

제9조(학교급식의 지원 등)

제9조(학교급식의 지원 등)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식품비를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먹거리공급지원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3. 시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구매에 필요한 식품비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시장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제11조의 먹거리공급지원시설이 대신 수행한다.

제11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먹거리공급지원시설의 설치ㆍ기능)

제11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먹거리공급지원시설의 설치ㆍ기능)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이하 “단체급식”이라 한다)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 소속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와 먹거리공급지원시설(이하 “공급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단체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2.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구축3. 지역농산물등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4. 지역농산물등의 생산과 가공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③ 공급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단체급식의 지원2. 지역농산물등 유통 효율화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3. 지역농산물등 유통의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4. 그 밖에 원활한 유통업무를 위한 공급지원시설 업무5. 제10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6. 그 밖에 단체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업④ 시장은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제12조(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①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③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4조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④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13조(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단체급식 지원과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단체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4조(중간지원조직 설치ㆍ기능)

제14조(중간지원조직 설치ㆍ기능)① 시장은 단체급식 지원과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지원 등을 통한 시의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하 “먹거리사업”이라 한다)을 기획ㆍ지원ㆍ시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통합지원센터 전반적인 운영ㆍ관리2. 먹거리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3. 먹거리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4. 먹거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 육성 지원5. 먹거리사업 관련 역량강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제15조(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단체급식 지원과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2. 공공급식 지원의 결정 및 급식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4.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제1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1.>1. 경제산업국장2.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의 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단체급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농산물,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단체급식 지원과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시설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 삭제<2025.12.31.>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간사)

제2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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