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관내 소상공인 상품의 적극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공사·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읍·면·동2. 시의회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7.>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적극구매대상)
제6조(적극구매대상)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기업을 적극구매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7.>1. 물품 등의 제조·구매를 계약하는 경우2. 공사·용역·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제목개정 2025.7.17.]
제7조(지역상품 적극구매)
제7조(지역상품 적극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적극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7.>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7.17.]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2. 관내 전문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상주시 포상조례」를 따른다.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적극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7.>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7., 2025.12.31.>1. 투자경제과장2. 회계과장3. 그 밖에 적극구매 촉진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부서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