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개최하는 상주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1.7.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9>1.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2.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3. 축제와 관련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4. 그 밖에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10.>②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1명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30., 2024.5.10.>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업무 부서장, 축제업무 부서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1.12, 2011.1.10, 2013.1.1, 2013.7.17, 2018.12.3., 2022.8.30., 2024.5.10.>1. 삭제 <2010.3.25>2. 문화예술 전문가 및 사회 · 봉사 단체 대표3. 관광 · 문화 · 예술 · 체육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④ 추진위원회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⑤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8.30.>⑥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의2(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제3조의2(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시장은 상주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별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5.10.]

제4조(고문 및 자문위원)

제4조(고문 및 자문위원)① 제3조 제4항에 따른 고문 및 자문위원은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8.30.>② 제1항에 따른 고문과 자문위원은 축제 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5조(사무국)

제5조(사무국)① 제3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위촉직 위원 또는 민간인 중에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위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08.7.21, 2022.8.30., 2024.5.10.>②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무국은 그해 축제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1. 추진위원회와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2. 예산의 집행 및 결산3. 각종 회의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4. 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기록5. 그 밖에 축제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위원의 임기)

제6조(추진위원의 임기)①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3.25, 2022.8.30., 2024.5.10.,2025.12.31.>② 삭제 <2024.11.26.>③ 기관ㆍ단체의 현직위로 인해 위촉된 추진위원ㆍ고문ㆍ자문위원은 해당 직위를 면할 경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7조(추진위원장의 직무)

제7조(추진위원장의 직무)①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8.30.>② 추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8.30.(종전 제2항 삭제)>

제8조

제8조 삭제 <2022.8.30.>

제9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제9조(위원의 권리와 의무)① 추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2.8.30.>1. 회의 참석 및 발언권2. 안건에 관한 의결권3.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② 고문, 자문위원은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③ 추진위원, 고문, 자문위원은 본 추진위원회로 인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8.30.>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발언권 및 의결권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추진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하거나 추진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추진위원장 중 부시장이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8.30., 2024.5.1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8.30.>③ 회의의 소집은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는 회의는 구두 또는 통신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개정 2022.8.30.>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7.29, 2022.8.30.>

제12조(수입)

제12조(수입)① 추진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공공단체의 지원금3.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지정기탁금4. 그 밖에 수익금 및 잡수입② 수입금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

제13조(예산의 집행)

제13조(예산의 집행)① 예산의 집행은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② 삭제 <2022.8.30.>③ 삭제 <2022.8.30.>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추진위원회의 행사 운영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22.8.30.]

제15조

제15조 삭제<2024.11.26.>

제16조(평가 및 결산)

제16조(평가 및 결산)① 추진위원장은 시장에게 매년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의 결산 결과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③ 제2항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축제의 정책수립과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17조(행사 지원경비)

제17조(행사 지원경비) 시장은 축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조사 및 그 밖에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8.30.>

제18조

제18조 삭제<2022.8.30.>

제19조(축제장 안전관리)

제19조(축제장 안전관리) 추진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는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다한다.[본조신설 202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