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한방건강센터 사용권

NO 한방건강센터 사용권 구 분 : 유효기간 : 1회로 한정함 요 금 : 원 . . . 상 주 시 장NO 한방건강센터 사용권 구 분 : 유효기간 : 1회로 한정함 요 금 : 원 . . . 상 주 시 장5cm
2cm7cm7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한방건강센터 사용권

※ 뒤쪽에는 한방건강센터 목욕장 안에서 지켜야할 준수사항 및 연락번호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160mm×50mm(인쇄용지, 70g/㎡)]

[별지 제2호서식] 한방건강센터(사우나+찜질방)사용권

NO 한방건강센터 (사우나+찜질방) 사용권 구 분 : 유효기간 : 1회로 한정함 요 금 : 원 . . . 상 주 시 장NO 한방건강센터 (사우나+찜질방) 사용권 구 분 : 유효기간 : 1회로 한정함 요 금 : 원 . . . 상 주 시 장5cm
2cm7cm7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한방건강센터(사우나 + 찜질방) 사용권

※ 뒤쪽에는 한방건강센터 목욕장 안에서 지켜야할 준수사항 및 연락번호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160mm×50mm(인쇄용지, 70g/㎡)]

[별지 제3호서식] 한방건강센터 월 정기 사용권

NO 한방건강센터 월 정기 사용권 구 분 : 유효기간 : 2 . . .∼ 2 . . . 요 금 : 원 . . . 상 주 시 장NO 한방건강센터 월 정기 사용권 구 분 : 유효기간 : 2 . . .∼ 2 . . . 요 금 : 원 . . . 상 주 시 장5cm
2cm7cm7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한방건강센터 월 정기 사용권

※ 뒤쪽에는 한방건강센터 목욕장 안에서 지켜야할 준수사항 및 연락번호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160mm×50mm(인쇄용지, 70g/㎡)]

[별지 제4호서식] 한방건강센터(찜질복)사용권

NO 한방건강센터(찜질복) 사용권 구 분 : 유효기간 : 1회로 한정함 요 금 : 원 . . . 상 주 시 장NO 한방건강센터(찜질복) 사용권 구 분 : 유효기간 : 1회로 한정함 요 금 : 원 . . . 상 주 시 장5cm
2cm7cm7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한방건강센터(찜질복) 사용권

※ 뒤쪽에는 한방건강센터 목욕장 안에서 지켜야할 준수사항 및 연락번호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160mm×50mm(인쇄용지, 70g/㎡)]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권 검인부

담당자담당과장결 재
결 재
종류일련번호검인일자수량검 사 자 인검 사 자 인검 사 자 인비고
종류일련번호검인일자수량직성명인비고
210mm×264mm(일반용지, 60g/㎡)210mm×264mm(일반용지, 60g/㎡)210mm×264mm(일반용지, 60g/㎡)210mm×264mm(일반용지, 60g/㎡)210mm×264mm(일반용지, 60g/㎡)210mm×264mm(일반용지, 60g/㎡)210mm×264mm(일반용지, 60g/㎡)210mm×264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2022.12.30.>
시설 사용권 검인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사용료 등)

제2조(시설 사용료 등)①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한방건강센터 사용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방건강센터 일일 사용권 : 별지 제1호서식2. 사우나 및 찜질방을 포함하는 한방건강센터 일일 사용권 : 별지 제2호서식3. 한방건강센터 월정기 사용권 : 별지 제3호서식4. 한방건강센터 찜질복 사용권 : 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반환)

제3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8조 단서에 따라 월정기권 사용자의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2.>1.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일부 반환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남은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나. 남은 사용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다. 남은 사용기간이 10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의 20퍼센트 반환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반환하려는 사용료는 각종 수수료(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모든 경비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7.12.> [제4조에서 이동<2024.12.31.>] [종전 제3조는 삭제<2024.12.31.>]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투자경제과장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인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에서 이동<2024.12.31.>]

제5조(수입의 관리 등)

제5조(수입의 관리 등)① 투자경제과장은 한방건강센터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상주시 세외수입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이 휴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22.12.30.>② 한방건강센터의 수입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4.23., 2022.12.30.> [제6조에서 이동<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