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예비)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문분야전문분야전문분야
자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택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직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직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장e-mail
학력사항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자격증명자격증명인가(관리)기관인가(관리)기관인가(관리)기관인가(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예비)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 (예비)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인)
상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등록일전문분야성 명소 속연 락 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성 명소 속기피․회피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기피․회피 위원

20 . . .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사전접촉자일 시세부내용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 ”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20 . . .

 상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평가위원평 점최고점 또는 최저점
평 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 사 업 명: 

 *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
 작 성 자: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별지 제6호서식] 보안각서

■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보안각서
○ 사 업 명:
○ 발주부서:
 본인은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9조에 따라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업무를 수행할 때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해당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어떤 이유든지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가자와 그 이해관계자와는 어떤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위 준수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해당 심사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 등의 해당 심사 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3. 해당 심사 분야의 전공자로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4. 해당 심사 분야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방법)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방법)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주시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예비)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해당 위원회 구성인수만큼 제2항에 따른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多頻度) 순서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평가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서로 선정한다.⑤ 발주부서의 장은 선정된 평가위원 중 불참자의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해촉)

제4조(위원의 위촉·해촉) 제3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자동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3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회의 개의 이전에 교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의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입찰참가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상주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 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집계·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소수점 처리방법에 의한다.

제9조(보안유지)

제9조(보안유지)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게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5.7.>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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