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1-01 시행 2020-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이하 “한방산업단지”라 한다) 내 부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2. “수탁자”란 한방산업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한방산업”이란 약초, 한약재 등 한방 소재를 주원료로 하는 연구 및 제품 개발, 마케팅 등 한방의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따른 연계사업과 한방바이오 산업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산업의 발전과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한방산업단지 운영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한방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2.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한방산업단지 공장 및 연구시설, 그 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한방산업단지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방건강강좌 및 한방관련교육 운영 지원2. 한방제품 홍보비 지원3. 약용식물의 연구·개발 지원4. 산업(지원시설 포함)시설 등 입주 건축물의 구조·설비 지원5. 한방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지원6. 그 밖에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