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결 재결 재결 재월일구분적요수입불출잔고비고
과 장담 당담당자월일구분적요수입불출잔고비고
구 분구 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비고
구 분구 분인원금액인원금액비고
합계합계
회원성인
회원청소년
회원어린이․ 경로
회원소계
비 회 원성인
비 회 원청소년
비 회 원어린이․ 경로
비 회 원소계
일련 번호성 명생년 월일주 소회원 구분등록 일자종료 일자회 비 수납액연락처확인
결 재결 재결 재월 일구 분적 요수 입불 출잔 고비 고
과 장담 당담당자월 일구 분적 요수 입불 출잔 고비 고
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회원번호회원번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주 소전화 번호집 핸드폰
회 비감면사유감면사유
건강상태□ 양호 □ 치료중 □ 회복중질 환 명질 환 명(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기재)(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기재)(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기재)
회원구분□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희망강습시간
강 습 반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
신청자주 소
신청자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행 사 명
사용목적행사내용
사용목적참석인원
사용시설 및 부대설비시 설 명수영장, 다목적실, 기타( )수영장, 다목적실, 기타( )수영장, 다목적실, 기타( )수영장, 다목적실, 기타( )수영장, 다목적실, 기타( )수영장, 다목적실, 기타( )수영장, 다목적실, 기타( )
사용시설 및 부대설비부대시설냉·난방기( )냉·난방기( )냉·난방기( )냉·난방기( )냉·난방기( )냉·난방기( )냉·난방기( )
사용기간1일사용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사용기간2일이상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입 장 료 징수여부입 장 료 징수여부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무료
입 장 료 징수여부입 장 료 징수여부어린인청소년인청소년인성 인경 노경 노
입 장 료 징수여부입 장 료 징수여부원원원원원원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용자 또는 위임자)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용자 또는 위임자)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용자 또는 위임자)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용자 또는 위임자)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용자 또는 위임자)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용자 또는 위임자)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용자 또는 위임자)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용자 또는 위임자)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용자 또는 위임자) 성 주 군 수 귀하
신청자주 소
신청자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행 사 명
변경사항구 분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변경사항사 용 일 시
변경사항참 석 인 원
변경사항행 사 내 용
변경사항부 속 시 설
변경사항사용료 징수여부
변경사항기 타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용자 또는 위임자)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용자 또는 위임자)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용자 또는 위임자)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용자 또는 위임자)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용자 또는 위임자)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용자 또는 위임자) 성 주 군 수 귀하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일간)- ( 일간)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시 분 - 시 분( 시간)시 분 - 시 분( 시간)
사 용 료사 용 료
기타사항 (허가조건)기타사항 (허가조건)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단체명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변경전- ( 일간)- ( 일간)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시 분 - 시 분( 시간)시 분 - 시 분( 시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변경후- ( 일간)- ( 일간)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시 분 - 시 분( 시간)시 분 - 시 분( 시간)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기타사항 (허가조건)기타사항 (허가조건)기타사항 (허가조건)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
연번사용허가 일 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연번사용허가 일 자일 자시 간사용목적주 소성 명사용료비고
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연기 내용연기 시작일연기 시작일연기 해소일연기 해소일연기 해소일
연기 내용연기 사유연기 사유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증 빙 서 류증 빙 서 류증 빙 서 류
기 재 요 령기 재 요 령기 재 요 령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 (연기 신청서 첨부해야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 (연기 신청서 첨부해야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 (연기 신청서 첨부해야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 (연기 신청서 첨부해야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 (연기 신청서 첨부해야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 (연기 신청서 첨부해야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 (연기 신청서 첨부해야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 (연기 신청서 첨부해야합니다.)
「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주 군 수 귀하
연기허가연기허가담당자담당자센터장소 장소 장부군수군 수군 수결 재
여 ․ 부여 ․ 부전 결전 결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일 일 사 용 권 수 불 부
(단위 : 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수 입 일 계 표
 (단위 : 원)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회 원 등 록 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회 원 권 수 불 부
 (단위 : 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5.11.19., 2019.12.26.>
 일반
 성주국민체육센터 ( ) 회원가입신청서
 강습
(앞면)

♠ 회 원 이 용 안 내 ♠
1. 성주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평일 06:00 ~ 22:00, 토요일 06:00 ~ 18:00까지 입니다.
 ※ 정기휴관일 : 1월1일, 설․추석연휴, 매주 일요일, 국가 지정 공휴일
2. 수영장 사용은 1일 1회 2시간 사용가능 합니다. (강습 10분전 입장 가능)
3. 유아는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성주국민체육센터(수영)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주 군 수 귀하
(뒷면)
수영장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1. 반드시 본인 회원증을 항시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안내요원에게 제출 후 입장하여야 합니다. 회원증을 분실시 재발급 대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귀중품 및 현금 유가증권은 반드시 카운터에 보관하여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분실물은 당 수영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열쇠 분실시 소정의 제작비를 변상하여야 하며 열쇠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는 당 수영장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수영장 입수 전 반드시 샤워 후 수영복 수영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6. 샤워실에는 미끄럼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오일, 팩 우유 마사지를 
 금합니다.
7. 피부병, 전염병, 고혈압등 질환자는 수영을 금하며 충분한 준비운동 후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8. 기타 풍기문란 행위나 음주 가무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9. 수영장 실내에서는 뛰거나, 다이빙을 금합니다.
10. 수영장내에서는 수상안전요원의 지시를 꼭 따르셔야 합니다.
11. 수영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5.11.19.>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5.11.19.>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5.11.19.>
 (앞면)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5.11.19.>
 
(앞면)

허 가 조 건
(뒤면)
가. 센터 내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나. 센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다. 센터 내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라.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집기가 오손 또는 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기간 중에 정부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으로 인하여 센터 활용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일정대체가 불가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용허가를 받은 주최측에서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사. 센터 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아.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 할 수 없습니다.
자.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군수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차. 사용자는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대장

[별지 11호 서식]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 연기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일 사용회수” 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1회사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사용하여 1일 1회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1회 입장” 이라 함은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7.>3. “월 회원” 이라 함은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사용권을 매입한 자로서 회원권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4. “사용일수” 라 함은 회원권을 발급한 날로부터 사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 <개정 2025.3.27.>5. “시설물관리자” 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에서 관리·안내·운영 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초과사용료 등)

제3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 1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4조(회원권 발행)

제4조(회원권 발행)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⑤ 국민체육센터 월 회원 일반·강습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의 연기 신청)

제5조(사용의 연기 신청) 제5조(사용의 연기 신청)① 사용의 연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연기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③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기할 수 있다.1. 불가피한 사정이란 질병, 출장 등을 말하며 증빙서류(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2. 1인당 1개월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단, 질병에 한정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