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

제2조 삭제 <2018.12.27.>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49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식물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물유전자원 확보·보존·육종·연구2. 식물원관련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3. 식물원의 전시 및 시설관리4. 국내·외 다른 식물원과의 각종자료, 유전자원 등 정보의 교환5. 식물자원연구 및 조사6. 기타 식물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① 식물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 날)2.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기타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원을 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식물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식물원의 관람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제7조(입장료) 식물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8조

제8조 삭제 <2017.4.13.>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27.>

제10조(입장의 금지)

제10조(입장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개정 2015.4.23., 2018.12.27.>1.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를 주는 자2. 술에 취한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5. 기물을 손상 할 우려가 있는 자6. 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자.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7.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행위제한)

제11조(행위제한)① 관람자는 식물원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 ,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행상행위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쓰레기 투기 행위6. 식물을 채집하거나 식물원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7. 그 밖에 식물원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식물과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시설)

제13조(편의시설)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1. 매점2. 기념품 판매점 <개정 2015.4.23>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장품의 수집)

제14조(수장품의 수집)① 성주군 야생화식물원담당(이하 “담당” 이라 한다)은 산림사료에 관한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 조사에 필요한 유물 들을 수집할 수 있다.② 담당은 식물원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③ 담당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