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하는 성주군 농산물 집하장, 선별장, 공판장, 전시판매장 (이하 “유통센터 등”이라 칭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유통센터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집하장, 선별장의 명칭은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라 한다)라 칭하고위치는 성주군 대가면 옥성4길 1에 둔다. <개정 2015.11.12>2. 농산물공판장의 명칭은 성주군농산물산지공판장 (이하“공판장”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위치는성주군 대가면 옥성4길 1 일원에 둔다.<개정 2015.11.12>3. 농산물전시판매장의 명칭은 성주군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이하“판매장” 이라 한다)이라 칭하고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399 일원에 두며 필요한 경우 성주군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및 서울 등 대도시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유통센터 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온저장2. 전국 대형유통업체와 도소매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3.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정보의 수집4. 기타 유통센터 등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유통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설설치·변경)
제6조 (시설설치·변경) 군수는 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구성)
제7조 (구성) ①유통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통센터 등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부군수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3. 위원 : 군의원, 농협중앙회성주군지부장, 지역농협장, 성주군농정심의위원,농산물유통분야전문가 등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산물유통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 1.17>
제8조(임무)
제8조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운영자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의 사전심의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부과 관련 사항의 사전심의3. 기타 유통센터 등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결정4. 수탁운영법인의 이사회 참여 및 경영지도
제9조(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 ①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유통센터 등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1.12>③군수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월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5년 이내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수탁자는 서면으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등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등) ①유통센터 등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단, 유통센터 등의 운영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②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수탁자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건축물, 기계장비의 파손시설 복구를 위한 손실보증금을 예치하거나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수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⑥수탁자는 성주농산물의 명성유지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원상복구)
제16조(원상복구) ①수탁자는 유통센터 등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제1항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통센터 등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부지 및 건축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업무규정 작성 비치 등)
제17조(업무규정 작성 비치 등) ①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업무규정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유통센터 등의 운영 실태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군수는 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유통센터 등의 시설관리2. 유통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유통센터 등의 운영상황 조사 및 지도감독4.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