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및별지

성 명주 소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참 고
성 명주 소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부과등급참 고
평
년 월 일적 요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원원
구 분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구 분계현금 또는 현물현금 또는 현물노역부담액
구 분계적 립 금기 타노역부담액
부 과 총 액
반 당(1,000㎡) 부 과 액
등급별성 명부 과 액부 과 액부 과 액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등급별성 명면 적1,000㎡당총 액계현금․현물노역부담
합 계
1소 계
1
1
2소 계
2
2
3소 계
3
3
4소 계
4
4
5소 계
5
5
구 분내 역총 액근 거
합 계
현금부과액소 계
현금부과액적 립 금
현금부과액시설유지비
현금부과액개․보수비
현금부과액기 타
노역부담금소 계
노역부담금시설유지비
노역부담금개․보수비
노역부담금기 타
용 도 명수 량단 가금 액참 고
합 계
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출세 출세 출세 출세 출
계현 금노 역기 타계적립금시 설 유지비개보수비기 타
수 입지 출
합 계 : ______________________ 수리계비 : (현물 또는 현금 : ) (노 역 부 담 : ) 보 조 금 : (국 고 : ) (지방비 : ) (기 타 : ) 기타 수입 :합 계 : ______________________ 적 립 금 : 시설유지비 : 개․보수비 : 기 타 :
일련번호(수리계 보관용)(수리계 보관용)(수리계 보관용)(수리계 보관용)(수리계 보관용)(수리계 보관용)
성 명주 소주 소
부과금액현 금현 금원원원원원원
부과금액노 역노 역원원원원원원
부과금액계계원원원원원원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 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 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 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 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 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 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 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 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상기 금액을 수리계규약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 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수입일자수입일자수납자성명수납자성명수 납 인
일련번호(계원보관용)(계원보관용)
성 명주 소
금 액금 액
상기 금액을 년도 수리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 ○ 상기 금액을 년도 수리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 ○ 상기 금액을 년도 수리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 ○ 상기 금액을 년도 수리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 ○
성 명참석일수금 액사 업 내 용참석자서명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1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계의명칭
계 원 수
구역면적hahahahahahaha
몽리면적hahahahahahaha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설형태소 재 지소 재 지수혜면적수혜면적비 고비 고
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주 군 수 귀 하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주 군 수 귀 하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주 군 수 귀 하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주 군 수 귀 하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주 군 수 귀 하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주 군 수 귀 하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주 군 수 귀 하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주 군 수 귀 하
※ 구 비 서 류 (각 1부)※ 구 비 서 류 (각 1부)※ 구 비 서 류 (각 1부)※ 구 비 서 류 (각 1부)※ 구 비 서 류 (각 1부)※ 구 비 서 류 (각 1부)수입인지수입인지
※ 구 비 서 류 (각 1부)※ 구 비 서 류 (각 1부)※ 구 비 서 류 (각 1부)※ 구 비 서 류 (각 1부)※ 구 비 서 류 (각 1부)※ 구 비 서 류 (각 1부)없 음없 음
1. 규약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수혜지역구역도 (축척 1 : 25,000)1. 규약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수혜지역구역도 (축척 1 : 25,000)1. 규약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수혜지역구역도 (축척 1 : 25,000)1. 규약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수혜지역구역도 (축척 1 : 25,000)1. 규약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수혜지역구역도 (축척 1 : 25,000)1. 규약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수혜지역구역도 (축척 1 : 25,000)1. 규약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수혜지역구역도 (축척 1 : 25,000)1. 규약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수혜지역구역도 (축척 1 : 25,000)
※시설 형태 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시설 형태 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시설 형태 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시설 형태 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시설 형태 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시설 형태 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시설 형태 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시설 형태 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군 수
근거법규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제6조(수리계의 조직)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25,000)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 군 수 )처 리 기 관( 군 수 )처 리 기 관( 군 수 )처 리 기 관( 군 수 )처 리 기 관( 군 수 )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 수접 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 수접 수
검토결재검토결재
등록증교부등록증교부
등록증교부등록증교부
번 호명 징대표자소 재 지시설명칭설치년월일몽리면적계원수등록일자비 고
기관명수리시설별조직수수혜 면적 (ha)계원수 (명)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천원)당해연도 말적립금 보유액 (천원)
기관명수리시설별조직수수혜 면적 (ha)계원수 (명)예산총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증감당해연도 말적립금 보유액 (천원)
기관명수리시설별조직수수혜 면적 (ha)계원수 (명)예산총액계적립금시설유지개보수비기타증감당해연도 말적립금 보유액 (천원)
저 수 지
보
양 수 장
양배수장
배 수 장
집수암거
관 정
도 수 로
방 조 제
기 타
합 계
기 관 명수 리 시설명다음년도예산액(천원)다음년도예산액(천원)다음년도예산액(천원)다음년도예산액(천원)다음년도예산액(천원)비 용 부 과 및 징 수비 용 부 과 및 징 수비 용 부 과 및 징 수비 용 부 과 및 징 수비 용 부 과 및 징 수비 용 부 과 및 징 수개보수사업비(천원)개보수사업비(천원)개보수사업비(천원)개보수사업비(천원)현 재 적립금 보유액
기 관 명수 리 시설명계적 립 금시 설 유 지개 보 수 비기 타부과 면적 (ha)부 과 총 액 (천 원)부 과 총 액 (천 원)부 과 총 액 (천 원)반당 부과 액 (원)징수 총액 (천 원)소요 총액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현 재 적립금 보유액
기 관 명수 리 시설명계적 립 금시 설 유 지개 보 수 비기 타부과 면적 (ha)계현금노력반당 부과 액 (원)징수 총액 (천 원)소요 총액계현금노역현 재 적립금 보유액
저 수 지
보
양 수 장
양배수장
배 수 장
집수암거
관 정
도 수 로
방 조 제
기 타
합 계
조직일자계원수 수리시설명수리시설명구역면적구역면적몽리면적수리계 대표자성명수리계 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징수액 (원)징수율 (%)현 재 적립금 보유액 (원)
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현금 (원)노 역노 역계(원)징수액 (원)징수율 (%)현 재 적립금 보유액 (원)
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현금 (원)인원 (명)금액(원)계(원)징수액 (원)징수율 (%)현 재 적립금 보유액 (원)
※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
예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작 년 이 월당 년 실 적당 년 실 적당 년 사용액적립금 전 액 누 계
예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보조보조차입금자부담자부담계작 년 이 월당 년 실 적당 년 실 적당 년 사용액적립금 전 액 누 계
원원원원
4. 수리시설 점검결과4. 수리시설 점검결과4. 수리시설 점검결과4. 수리시설 점검결과4. 수리시설 점검결과4. 수리시설 점검결과4. 수리시설 점검결과4. 수리시설 점검결과4. 수리시설 점검결과4. 수리시설 점검결과4. 수리시설 점검결과4. 수리시설 점검결과4. 수리시설 점검결과4. 수리시설 점검결과
시설명시설명요정비부분요정비부분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비 고비 고비 고
시설명시설명요정비부분요정비부분노 역노 역노 역기 타기 타계계비 고비 고비 고
※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 리 계 규 약 (준 칙)
제1조(명칭) 이 "수리계"는 ○○수리계라 칭하고 사무소는 ○○○에 둔다.
제2조(목적) 이 수리계는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농업생산력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혜구역) 이 수리계의 수혜구역 ○○○소재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토지전부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원의 자격) 계원의 자격은 수혜구역 안에서 영농권을 가진 자 모두로 하며,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새로 영농권을 가진 자가 자동적으로 계원이 되며 전임계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제5조(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몽리구역안의 영농권 변동이 있을 때
 2. 계원의 성명 또는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때
 3.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조(규약변경)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총회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선거방법 등) 수리계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방법 등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총회) ①수리계장은 매년 10월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수리계장은 계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수리계의 임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된다.
 ③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수리계의 임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수리계는 수리계 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3. 기타 수리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
제12조(사업의 위탁) 수리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의 사업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과) ①수리계의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부과한다.
 1등지 : 1단보(1,000㎡)에 대하여 메벼 ㅇㅇkg이상
 2등지 : “ ”
 3등지 : “ ”
 ②부과등급의 결정은 수리계의 사업으로 그 토지로부터 받은 이익과 계원의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수리계장이 정한다.
제14조(노역과 현품의 부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역과 현품은 부과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금전으로 부과하고, 징수는 노역 또는 현품으로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수리계 경비의 납기) 경비의 납기는 노역부담을 제외한 현금 또는 현품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수리계의 예산은 군수가 지시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예산집행 절차 등) 수리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규칙과 규약준칙 이외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제18조(결산)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기업보고서 재산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수리계 정관준칙을 따른다.
제20조(수리계의 해산) 수리계의 해산에 대하여는 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수리계장은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취하고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관리) “ㅇㅇㅇ수리계의 시설관리에 관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약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ㅇㅇ수리계의 종전의 규약은 조례와 이 규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수 리 계 원 명 부

【별표 2】
수리계 운영자금 수입․지출부

【별표 3】
수 리 계 비 부 과 신 청 서
 수 리 계 명 :
 소 재 지 :
 주 시 설 명 :
 수 혜 면 적 :
 부 과 금 액 :

 수리계 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의 20 년도 수리계비를 
 상기와 같이 징수코자 합니다.
. . .
 ○○수리계장 
 귀하
첨부 : 1. 부과내역서
 2. 산출근거
1. 수 리 계 비 부 과 내 역 
 ( 단위: 원)

2. 수 리 계 비 산 출 내 역 서
 ( 단위: 원)

【별표 4】
수 리 계 적 립 금 사 용 신 청 서
수 리 계 명 :
소 재 지 :
신 청 액 : 일금 원정 ₩
사 용 용 도 :

 수리계규약 제17조 규정에 의거 ○○수리계 보유적립금을 상기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 . .
 ○○수리계장 
 귀하
첨 부 : 계원총회 의결서
【별표 5】
수 리 계 예 산 승 인 신 청 서
수 리 계 명 :
소 재 지 :
예 산 내 역 :

 수리계 규약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의 20 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수리계장 ○ ○ ○ 
 귀하
첨 부 : 1. 수리계 세입세출 대조표
 2. 군수가 요구한 자료
【별표 6】
수리계수입․지출대조표

【별표 7】
년 도 수 리 계 경 비 부 과 고 지 서

---------------------------------------------------------------

【별표 8】
노 역 부 담 참 석 확 인 부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2.24.>

 
(뒷 면)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12.24.>
수 리 계 등 록 증
 계 의 명 칭 :
 성명(대표자) :
 생 년 월 일 :
 주소(소재지) :
 구 역 면 적 : ha
 몽 리 면 적 : ha
 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6.>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어촌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리계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제2조제1호의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의 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개정 2017.11.16.>

제4조(감독기관)

제4조(감독기관)① 군수는 수리계를 감독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 면적 10헥타 미만의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군수가, 2개 이상의 도에 걸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가 감독한다. <개정 2017.11.16.>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1. 시설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성주군"으로 표시한다.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시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 상황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의 조직)

제6조(수리계의 조직)①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몽리지역의 면적이 5헥타이상이고 수혜자가 5인 이상인 때에는 수혜자를 구성원(이하 "계원" 이라 한다)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몽리면적 5헥타 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에 미달하더라도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한 때에는 그 수리계를 대표하는 자(이하 "수리계장"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약( [별표 수리계 규약(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3. 수혜지역 구역도(1:25,000)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의 수혜자들이 수리계와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혜자 중에서 수리계 조직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④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주수원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된다. 다만, 그 몽리지역의 면적이 5분의 4이상이 주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군에 있을 때에는 그 몽리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가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한다.⑤ 군수는 수리계가 조직될 수 없는 구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자 중에서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의 임무)

제7조(수리계의 임무) 수리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 개·보수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보수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자체부담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제8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① 군수는 매년 3월에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수리계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과 기준 등)

제9조(경비부과 기준 등)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는 실비전액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는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불의의 시설손괴에 대한 적립금은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 연수로 나눈 금액② 수리계의 경비는 제1항의 한도 안에서 정하되, 당해연도 사업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등이 받은 이익과 다음연도 사업으로 받을 예상이익을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③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금전으로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④ 부과 징수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⑤ 계원은 부과된 경비 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⑥ 군수 및 수리계장은 부과된 경비가 기일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제10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① 수리계의 적립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②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제2호의 비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1. 주된 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2. 주된 수리시설의 파괴로 인한 복구비용3. 주된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보수비용③ 수리계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곧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징수방법)

제11조(경비징수방법)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서류 비치)

제12조(서류 비치) 수리계장은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2. 계원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3. 시설의 등록 및 재산의 등기에 관한 서류4. 수리계 등록증5. 수리계 규약 및 계원명부6. 총회, 대의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7. 몽리구역도8. 신청, 보고, 승인, 인가, 허가 등에 관한 서류

제13조(수리계 해산)

제13조(수리계 해산)① 군수는 수리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리계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1. 몽리구역이 농어촌공사구역으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 또는 공업단지조성 등 기타사유의 발생으로 수리계의 몽리면적이 감소되어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2.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고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수리계의 수리계장은 수리계 해산에 따른 각종 서류 및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시설의 관리권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 받은 서류 및 시설을 곧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될 농어촌공사에 인계하되,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설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 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시설의 폐지)

제14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해산된 수리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게 한다.② 군수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장부 기타 서류 중 제1항에 관계되는 것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① 군수는 수리계의 운영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점검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매년 3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리계 표창)

제16조(수리계 표창)① 군수는 수리계의 자조 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 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리계를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 대상 수리계 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17조(수리계 규약)

제17조(수리계 규약)① 수리계는 제6조에 의거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수리계 규약준칙에 의거 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