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12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납 부 의무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납 부 의무자주 소
위반내용 (무단점용)구 분점 용 면 적점 용 면 적
위반내용 (무단점용)점 용
위반내용 (무단점용)내 용 위 치
위반내용 (무단점용)과 거 위 반 경 력구 분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처 분 금 액처 분 금 액비 고
위반내용 (무단점용)과 거 위 반 경 력1 차
위반내용 (무단점용)과 거 위 반 경 력2 차
과 태 료 산 정금 액
과 태 료 산 정산 출 근 거
<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
일 련 번 호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수 납 상 황수 납 상 황비 고
일 련 번 호주 소성 명고지서발부일납입기한과태료금액영수년월일수납확인비 고
질 문 1 답 변 질 문 2 답 변 질 문 3 답 변 질 문 4 답 변 질 문 5 답 변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 사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대책 위반사항의 동기 또는 경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기타 참고사항이나 진술하고 싶은 의견여부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수필 통지서(1)영수필 통지서(1)영수필 통지서(1)영수필 통지서(1)영수필 통지서(1)영수필 통지서(2)영수필 통지서(2)영수필 통지서(2)영수필 통지서(2)영수필 통지서(2)영 수 필영 수 필영 수 필영 수 필영 수 필
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
납 부 자납 부 자주소납 부 자납 부 자주소납 부 자납 부 자주소납 부 자납 부 자주소
납 부 자납 부 자성명납 부 자납 부 자성명납 부 자납 부 자성명납 부 자납 부 자성명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
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
납입장소납입장소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
위의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및 성주군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면장(인)위의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및 성주군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면장(인)위의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및 성주군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면장(인)위의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및 성주군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면장(인)위의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및 성주군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면장(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
신 청 서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서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 과 관 청부 과 관 청납부통지서번호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통 지 일 시통 지 일 시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성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제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귀하성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제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귀하성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제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귀하성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제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귀하성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제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귀하성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제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귀하성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제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귀하성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제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귀하성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제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귀하
독 촉 고 지 서독 촉 고 지 서독 촉 고 지 서독 촉 고 지 서독 촉 고 지 서영수필 통지서(1)영수필 통지서(1)영수필 통지서(1)영수필 통지서(1)영수필 통지서(1)영수필 통지서(2)영수필 통지서(2)영수필 통지서(2)영수필 통지서(2)영수필 통지서(2)영 수 필영 수 필영 수 필영 수 필영 수 필
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
납 부 자납 부 자주소납 부 자납 부 자주소납 부 자납 부 자주소납 부 자납 부 자주소
납 부 자납 부 자성명납 부 자납 부 자성명납 부 자납 부 자성명납 부 자납 부 자성명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
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
납입장소납입장소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점용자에 대한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읍․면장(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점용자에 대한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읍․면장(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점용자에 대한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읍․면장(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점용자에 대한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읍․면장(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점용자에 대한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읍․면장(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금 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15.11.12.>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 결정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별지 제3호 서식】
청 문 서
1. 청문일시 :
2. 청문장소 :
3. 질 문 자 :
4. 답 변 자 :
5. 질문 및 답변내용

 위와 같이 도로부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질문자와 답변자가 자유롭게 질문 및 답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답 변 자
 주 소
 성 명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받음
제목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도로법 제40조 규정 및 성주군도로무단점용지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시정명령일시 :
 나. 시 정 기 간 :
 다. 위 반 내 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성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성주군 금고(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일내 이의가 없을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첨부 납입고지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 ①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수관(“군수”, 이 규칙에서 같다) 또는 분임징수관(“읍·면장”,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이 한다.②과태료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세입부서에서 한다.③제2항의 주관부서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결정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세입부서에서는 과태료수납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납부의무자)

제3조(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무단 점용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제4조(사전계고)

제4조(사전계고) ①이 규칙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계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계고시에는 무단점용 내용, 자진 정비기한, 불응시 조치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

제5조(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 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7과 같다.<개정 2015.11.12>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결정)

제7조(징수결정)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 징수결정대장에 의거 다음달 15일까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처분통지 및 고지)

제8조(처분통지 및 고지) 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송부한다.②세입부서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④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징수)

제9조(사전징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부 전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 징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필통지서에 의거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납부독촉)

제11조(납부독촉) 제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은행납부일 경우 20일 이내)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제5조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군세입으로 한다.

제13조(징수의 위임)

제13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