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원)사용료(원)비고
구 분구 분기 준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주중비고
입장료입장료무료무료무료무료
세미나실67.8㎡1실/4시간50,00030,000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제1휴양관50.3㎡형 (6인기준)1동/1일110,00060,0008실
숲속의 집49.8㎡형 (6인기준)1동/1일110,00060,0002실
숲속의 집66.8㎡형 (8인기준)1동/1일150,00090,0002실
제2휴양관28.5㎡형 (2인기준)1동/1일80,00050,0002실
제2휴양관29.5㎡형 (2인기준)1동/1일80,00050,0002실
제2휴양관36.2㎡형 (4인기준)1동/1일100,00060,0001실
제2휴양관43.1㎡형 (4인기준)1동/1일100,00060,0002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5.10.2.>
시설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기준

※ 퇴실기준일 해당 객실의 입실객이 없을 경우 추가사용료를 지급하여 연장사용 가능하며, 퇴실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별표 1의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감면대상자감면율비고
시설사용료 감면국가보훈대상자30%※ 비수기 주중에 한함.
시설사용료 감면장애인30%※ 비수기 주중에 한함.
시설사용료 감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30%※ 비수기 주중에 한함.
시설사용료 감면다자녀 가정30%※ 비수기 주중에 한함.
시설사용료 감면「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50%※ 비수기 주중에 한함.
시설사용료 감면성주군민30%※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
시설사용료 감면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30%※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
시설사용료 감면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50%※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
시설사용료 감면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50%※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의2] <개정 2019. 10. 10., 2020. 10. 5., 2021. 11. 11., 2024. 6. 3., 2025.10.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7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1인 1실에 대한 감면만 가능 또한 감면대상자는 입실 당일 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라.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마. “성주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성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바.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 의 경우 성주군과 결연을 맺은 지역, 기관, 단체를 말한다.
 사. “협약(MOU) 체결 기관·단체”라 함은 휴양림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성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를 말한다.
 아.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이란 성주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을 말한다.
 자.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란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차.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란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봉사자를 말한다.
*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7월15일~8월24일)를 제외한 일요일~목요일을 말한다.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이란 성수기(7월15일~8월24일)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성주군과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제2조(조성 및 위치)

제2조(조성 및 위치)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운영 한다. <개정 2025.10.2.>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강산면 사더래길 144일원에 둔다. <개정 2024.6.20.>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0.2.>

제4조(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5.10.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개정 2025.10.2.>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①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2.>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 <개정 2025.10.2.>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 <삭 제 2025.10.2.>

제6조(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② 군수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및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③ 시설사용료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지불한다. <개정 2025.10.2.>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2024.4.8.>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성주군이 주관하는 직원 직무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10.2.>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할 수 있다.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휴양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3. 착오 등에 따른 납부가 확인된 경우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제9조(위약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이용객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개정 2025.10.2.>② 군수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10.2.>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5.10.2.>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단, 상시 예약제외 시설물의 경우 숙박시설의 10%만 가능)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예약)

제13조(관리자 예약)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①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