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2-04-20 시행 2012-04-20 제정

별표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한글)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12. 4. 20 조례 제20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과 성주군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할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장학회는「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장학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장학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
 3.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
 4. 지역교육의 경쟁력 향상사업
 5. 기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3. 법인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기금의 출연)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과 기금조성 및 사업 시행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장학회의 운영 경비는 성주군의 출연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장학회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성주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 등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과 성주군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할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제2조(설립 및 명칭) ⓛ장학회는「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장학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④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2.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3.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4. 지역교육의 경쟁력 향상사업5. 기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3. 법인의 운용수익금4. 기타 수입금

제6조(기금의 출연)

제6조(기금의 출연)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과 기금조성 및 사업 시행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제7조(운영경비) 장학회의 운영 경비는 성주군의 출연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장학회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성주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 등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