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주사랑 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성주사랑 상품권의 충전ㆍ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8.>3. “가맹점”이란 성주사랑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신청에 의해 군수가 등록하는 업소를 말한다.4. “사용자”란 성주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인센티브”란 성주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6. “운영대행사”(이하“대행사”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성주사랑 상품권 유통ㆍ관리ㆍ운영 및 유지 보수 등 성주사랑 상품권 업무 전반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7. “상품권 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성주사랑 상품권의 입고, 이동, 판매, 회수, 폐기 등 성주사랑 상품권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발행 및 운영)
제3조(발행 및 운영)① 성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군수가 발행한다.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충전ㆍ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 업무전반을 운영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①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천원권2. 1만원권3. 5만원권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③ 상품권의 도난ㆍ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하여 발행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판매된 상품권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1.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성주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성주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② 군수는 유흥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설 2020. 12. 10.>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설 2020. 12. 10.>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8.>
제6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제6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① 군수는 상품권 사용대상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10.>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2. 10.>③ 가맹점은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20. 12. 10.>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3. 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충전ㆍ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12. 28.>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주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주 초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③ 판매대행점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⑤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0.>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0조(운영대행사 준수사항)
제10조(운영대행사 준수사항)①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저장하는 등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제11조(환전 청구 및 환전)
제11조(환전 청구 및 환전)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고 즉시 환전한다. <개정 2023. 12. 28.>②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의 환전한도 초과 신청 및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에는 6천만 원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 될 때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50퍼센트까지 환전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할인 및 수수료)
제12조(할인 및 수수료)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단체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구매 경우, 월 구매한도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할인구매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④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는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제13조(환불 및 교환)
제13조(환불 및 교환) 환불(교환취소)은 판매당일 구매자 본인만 요청 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 간의 교환은 불가하다. 환불 및 교환 건은 해당 판매당일 구매 전액을 말한다.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등)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등)① 군수는 상품권 발행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2.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각종 수당, 맞춤형복지점수,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3.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운영대행사에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4.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안장치 및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5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유통질서 확립)
제16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제17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6조제4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18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9조(지원금의 환수)
제1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판매대행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2. 가맹점이 제7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가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