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인수인계서

권면금액매 수(매)상품권 발행번호비 고
계~
오천원권~
일만원권
오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인수인계서

상기와 같이 성주사랑 상품권을 인수·인계 하고자 함.
년 월 일
인 계 자 ( ) : 직 성 명 (인)
인 수 자 ( ) : 직 성 명 (인)
입 회 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서
제1조(총칙) 성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성주군을 “위탁자”라 하고, “위탁자”로부터 상품권의 판매․환전․관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을 “협력자”라 칭하며, “위탁자”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여 타 판매대행점으로 교부하는 판매대행점을 “본점”, 그 외 판매대행점은 “지점”이라 칭한다.
제2조(상품권의 종류) ① “협력자”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권의 권종은 5천원권,1만원권, 5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품권의 권종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상품권 권종(권면금액별 종류)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협력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유통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성주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상품권의 교부) ① “위탁자”는 제작․발행한 상품권을 “협력자”의 본점으로 교부한다. 단, “협력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협력자”의 본점은 인수인계서 작성 후 지점에 상품권을 배정하며, 배정 내역을 즉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 
③ “위탁자”가 교부한 상품권은 판매 전까지 “협력자”가 관리한다. 
④ 상품권 인계․인수서 작성 후에 발생한 상품권 수량의 차이는 인수한 “협력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5조(상품권의 판매) “협력자”는 상품권 권종별 권면가액을 현금 결제 방법으로 판매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전 및 환전제한) ① “협력자”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청구된 상품권은 위․변조 여부를 확인 한 후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고, 가맹점 지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환전 처리된 상품권은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③ “협력자”는 상품권 환전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가맹점 미등록 업소에서 환전 요청을 한 경우 이는 거절한다.
 2. 제1호에 따라 환전이 거절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유도 및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성주군청으로 문의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상품권이 위․변조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최종 확인이 될 때까지 환전을 거절해야 한다.
제7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협력자의 본점 금고에 보관하며,협력자의 본점은 “협력자”의 지점이 공문으로 요청한 수량만 반출한다.
 ②협력자는 주말기준 매주 초까지 성주사랑상품권 판매현황을위탁자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위탁자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협력자는 위탁자가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장소는협력자가 하며, 필요시 임시 교환처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협력자는 환전된 상품권을 천공한 후 날짜 및 표시 금액별로 1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상품권과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력자”에게 1개월 전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중요재산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 파산, 회생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3. “위탁자”와 “협력자”가 합의하는 경우 
제11조(계약종료 후 정산) 본 계약 종료 후, “위탁자”와 “협력자”의 계약 종료일 까지 취급한 상품권의 정산과 상품권 재고를 계약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당사자 간에 정산 및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상품권 위․변조에 대한 조치) 협력자는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위탁자와 협력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해지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위탁자”와 “협력자”의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무 및 배상) 위탁자와 협력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협력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협력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①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를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가맹점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상품권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없다.
③ 위탁자와 협력자는 업무상 규약 및 기밀에 대해서 본 계약의 계속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며 서로 협력하여 일을 마무리 한다.
제18조(관할)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관할 법원은 위탁자와 협력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협력의무) 기타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의 서면합의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협력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소 :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000
 성명 : 성 주 군 수 (직인)
 협력자
 주소 :
 성명 :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판매 현황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판 매판 매재 고재 고
권 종매수금액당 월당 월누 계누 계매수금액
권 종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오천원권
일만원권
오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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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성주사랑상품권 판매 현황
( 년 월 일)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판매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인수인계서(제3조제3항)

권면금액매 수발행금액(원)일련번호
계~
오천원권~
일만원권~
오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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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인수인계서
(제3조제3항 관련)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기관명 : 
 담 당 자 직 : 
 성 명 : (인)
 인 수 기관명 : 
 담 당 자 직 : 
 성 명 : (인)
성 주 군 수 귀하
 <인수인계시 지참서류> ① 법인인감 증명서 1부
 ②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1부
 ③ 대리인(수령인) 신분증 또는 사원증

[별지 제5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해지 신청서

신 청 인기 관 명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유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판매대행점 계약서 원본※ 첨부서류 판매대행점 계약서 원본※ 첨부서류 판매대행점 계약서 원본※ 첨부서류 판매대행점 계약서 원본※ 첨부서류 판매대행점 계약서 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업종/업태업종/업태업종/업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계좌번호계좌번호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담당자 확인서류담당자 확인서류담당자 확인서류담당자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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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별지 제7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1. ‘가맹점’은 ‘성주군수’가 발행한 상품권(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을 취급한다.
 2. ‘가맹점’은 상품권 결재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3.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의 물품구매 등에 있어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 ‘가맹점’은 상품권 취급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및 가맹점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재안에 따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5. ‘가맹점’은 상품권을 취급할 경우에 이상 유무(위·변조 등)를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물품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1) 위·변조 등 ‘성주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
 2)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관상 훼손된 상품권
 6. ‘가맹점’은 실물 확인결과 수납한 상품권이 위·변조 상품권일 경우에는 상품권 취급에 주의하여 보관한 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7.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8. ‘가맹점’은 상품권의 원활한 환전을 위해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성주군에 통지해야 한다.
 9.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해서는 아니 된다.
 10. ‘가맹점’이 수납한 상품권을 도난·분실·화재, 기타 사유 등으로 망실하였을 경우에는‘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11. ‘가맹점’은 상품권에 관하여 소유한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12. ‘가맹점’의 변경(상호, 업주 등)이 있을 때에는 다시 신고해야 ‘ 성주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13.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부착해야 한다.
 14.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및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상품권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15.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야 한다.
 16.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성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별지 제8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소 재 지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 경 사 유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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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임시)가맹점 지정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신 청 인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품 목기 간20 . . ~ 20 . .
신 청 인목 적축제․행사( ), 농산물 판매( ), 기타( )축제․행사( ), 농산물 판매( ), 기타( )축제․행사( ), 농산물 판매( ), 기타( )축제․행사( ), 농산물 판매( ), 기타( )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입금통장 계좌번호 : )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입금통장 계좌번호 : )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입금통장 계좌번호 : )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입금통장 계좌번호 : )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입금통장 계좌번호 : )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입금통장 계좌번호 : ) 성 주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2. 증빙서류 가. 축제․행사 주관 부서 참여 확인 서류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1.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2. 증빙서류 가. 축제․행사 주관 부서 참여 확인 서류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1.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2. 증빙서류 가. 축제․행사 주관 부서 참여 확인 서류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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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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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소 재 지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유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첨부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첨부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첨부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첨부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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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회수대금 청구서

권 종매 수금 액비 고
계
오천원권
일만원권
오만원권
금융기관명계좌번호
권 종매 수금 액비 고
계
오천원권
일만원권
오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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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성주사랑상품권 회수대금 청구서
일금 : 원정 (₩ )

 상기와 같이 성주사랑상품권 회수대금을 청구합니다.
 청 구 자 상 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판매대행점) 귀하 

성주사랑상품권 회수대금 청구서 접수증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권 종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오천원권
일만원권
오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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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성주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위와 같이 회수된 성주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기자(군 청 업무담당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판매대행점 담당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군청 업무담당계장)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환전한도 초과 신청서

상 호상 호사업형태사업형태사업자(□ 개인, □ 법인)
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주 소
□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3,000만원)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3,000만원)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3,000만원)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3,000만원)만원만원
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빙 가능한 직전 분기)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빙 가능한 직전 분기)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빙 가능한 직전 분기)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빙 가능한 직전 분기)만원만원
□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 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첨부서류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e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e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e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e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e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의사항1.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주사랑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심사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습니다.1.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주사랑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심사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습니다.1.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주사랑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심사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습니다.1.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주사랑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심사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습니다.1.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주사랑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심사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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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주사랑 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성주사랑 상품권의 충전ㆍ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8.>3. “가맹점”이란 성주사랑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신청에 의해 군수가 등록하는 업소를 말한다.4. “사용자”란 성주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인센티브”란 성주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6. “운영대행사”(이하“대행사”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성주사랑 상품권 유통ㆍ관리ㆍ운영 및 유지 보수 등 성주사랑 상품권 업무 전반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7. “상품권 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성주사랑 상품권의 입고, 이동, 판매, 회수, 폐기 등 성주사랑 상품권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발행 및 운영)

제3조(발행 및 운영)① 성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군수가 발행한다.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충전ㆍ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 업무전반을 운영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①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천원권2. 1만원권3. 5만원권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③ 상품권의 도난ㆍ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하여 발행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판매된 상품권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1.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성주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성주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② 군수는 유흥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설 2020. 12. 10.>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설 2020. 12. 10.>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8.>

제6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제6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① 군수는 상품권 사용대상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10.>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2. 10.>③ 가맹점은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20. 12. 10.>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3. 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충전ㆍ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12. 28.>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주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주 초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③ 판매대행점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⑤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0.>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0조(운영대행사 준수사항)

제10조(운영대행사 준수사항)①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저장하는 등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제11조(환전 청구 및 환전)

제11조(환전 청구 및 환전)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고 즉시 환전한다. <개정 2023. 12. 28.>②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의 환전한도 초과 신청 및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에는 6천만 원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 될 때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50퍼센트까지 환전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할인 및 수수료)

제12조(할인 및 수수료)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단체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구매 경우, 월 구매한도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할인구매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④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는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제13조(환불 및 교환)

제13조(환불 및 교환) 환불(교환취소)은 판매당일 구매자 본인만 요청 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 간의 교환은 불가하다. 환불 및 교환 건은 해당 판매당일 구매 전액을 말한다.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등)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등)① 군수는 상품권 발행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2.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각종 수당, 맞춤형복지점수,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3.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운영대행사에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4.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안장치 및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5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유통질서 확립)

제16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제17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6조제4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18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9조(지원금의 환수)

제1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판매대행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2. 가맹점이 제7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가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