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주군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군수는 법 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13조제4항에 따라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시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주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성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보호 관계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