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2008. 11. 28 
규칙 제1106호
전부개정 2014.12.26 규칙 제118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자원봉사센터의 구성) ① 성주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센터 장 1명과 4명 이내의 운영요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의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운영요원의 채용은 센터 장, 자원봉사담당과장, 위원회가 추천한 위원1인이 심사하여 센터 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제3조(자격요건 및 겸직제한) ① 센터 장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센터 운영요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 장은 겸직할 수 있다.
제4조(보수) ① 센터 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요원의 보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며, 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른다.
 ③ 센터 운영요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하며 최고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법정충당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에 위임한다.
제5조(복무) 센터 운영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에 위임한다.
제6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요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
 2. 자원봉사단체 대표
 3. 수요처의 대표
 4.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임)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공인 비치) 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사용하고 관리한다.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쓰기 하며,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직인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 ① 군수는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는 등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절차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성주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 등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군수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봉사활동 관리) ① 센터는 자원봉사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자료를 관리하고 관련 서식 및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군수는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별표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센터 장센터 장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센터 장센터 장
사무국장(팀장) (기획, 총무)사무국장(팀장) (기획, 총무)
사무원(팀원) (교육, 홍보)사무원(팀원) (교육, 홍보)
구 분계센터 장사무원코디네이터
인 원5122
◦ 센 터 장(비상근, 무보수) : 1인 ◦ 직 원 : 2인 ∙ 사무국장(별정6급 상당) : 1인 ∙ 사무원(별정8급 상당) : 1인 ◦ 코디네이터 : 2인◦ 센 터 장(비상근, 무보수) : 1인 ◦ 직 원 : 2인 ∙ 사무국장(별정6급 상당) : 1인 ∙ 사무원(별정8급 상당) : 1인 ◦ 코디네이터 : 2인◦ 센 터 장(비상근, 무보수) : 1인 ◦ 직 원 : 2인 ∙ 사무국장(별정6급 상당) : 1인 ∙ 사무원(별정8급 상당) : 1인 ◦ 코디네이터 : 2인◦ 센 터 장(비상근, 무보수) : 1인 ◦ 직 원 : 2인 ∙ 사무국장(별정6급 상당) : 1인 ∙ 사무원(별정8급 상당) : 1인 ◦ 코디네이터 : 2인◦ 센 터 장(비상근, 무보수) : 1인 ◦ 직 원 : 2인 ∙ 사무국장(별정6급 상당) : 1인 ∙ 사무원(별정8급 상당) : 1인 ◦ 코디네이터 : 2인
구 분구 분자 격 기 준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센 터 장센 터 장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운 영 요 원사무 국장1. 대학(2년제 포함)에서 사회복지분야를 전공하고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2.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2년제 포함) 이상 자로 공공기관의 행정실무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운 영 요 원사무원1. 대학(2년제 포함) 이상인 자로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행정실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공무원 8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구 분구 분보수 기준비 고
센터 장센터 장무보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급
운영 요원사무국장지방별정직 6급 상당※퇴직급여 충당금,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정충당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운영 요원사무원지방별정직 8급 상당※퇴직급여 충당금,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정충당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운영 요원코디네이터별도 지침에 따름별도 지침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성주군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제2조 관련)
□ 기 구

□ 정 원

【별표 2】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3조 관련)

 ※ 자원봉사 관련 학과 :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지역개발학, 사회학, 행정학
 ※ 코디네이터의 자격기준은 별도 지침을 따른다.
【별표 3】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수기준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자원봉사센터의 구성)

제2조(종합자원봉사센터의 구성)① 성주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센터 장 1명과 4명 이내의 운영요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③ 센터의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④ 운영요원의 채용은 센터 장, 자원봉사담당과장, 위원회가 추천한 위원1인이 심사하여 센터 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제3조(자격요건 및 겸직제한)

제3조(자격요건 및 겸직제한)① 센터 장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센터 운영요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 장은 겸직할 수 있다.

제4조(보수)

제4조(보수)① 센터 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센터 운영요원의 보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며, 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른다.③ 센터 운영요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하며 최고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법정충당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④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에 위임한다.

제5조(복무)

제5조(복무) 센터 운영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에 위임한다.

제6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제6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요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2. 자원봉사단체 대표3. 수요처의 대표4.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8조(위원장의 임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5.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임)

제12조(위원의 해임)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공인 비치)

제13조(공인 비치)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사용하고 관리한다.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쓰기 하며,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③ 직인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

제14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① 군수는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는 등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절차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성주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② 센터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 등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군수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봉사활동 관리)

제16조(자원봉사활동 관리)① 센터는 자원봉사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자료를 관리하고 관련 서식 및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 제> <개정 2024.6.3.>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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