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8.12.27.>

제2조(연서 주민 수)

제2조(연서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군내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 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개정 2018.12.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