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지적재조사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둔다.② 단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정한다.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11.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지상) 구축 운영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관리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국·도비 예산관리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