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입주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주소 ※ 주민등록상주소주소 ※ 주민등록상주소주소 ※ 주민등록상주소주소 ※ 주민등록상주소주소 ※ 주민등록상주소주소 ※ 주민등록상주소주소 ※ 주민등록상주소주소 ※ 주민등록상주소주소 ※ 주민등록상주소주소 ※ 주민등록상주소주소 ※ 주민등록상주소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세대원수(명) ※ 신청인 포함 전입예정 세대원수세대원수(명) ※ 신청인 포함 전입예정 세대원수세대원수(명) ※ 신청인 포함 전입예정 세대원수세대원수(명) ※ 신청인 포함 전입예정 세대원수세대원수(명) ※ 신청인 포함 전입예정 세대원수세대원수(명) ※ 신청인 포함 전입예정 세대원수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12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12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12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12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12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12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12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12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12개월간)
세대원 정보 (*신청인 포함 전입 예정 세대원)세대원 정보 (*신청인 포함 전입 예정 세대원)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별성별성별생년원일생년원일생년원일비 고
세대원 정보 (*신청인 포함 전입 예정 세대원)세대원 정보 (*신청인 포함 전입 예정 세대원)본인(신청인)본인(신청인)
세대원 정보 (*신청인 포함 전입 예정 세대원)세대원 정보 (*신청인 포함 전입 예정 세대원)
세대원 정보 (*신청인 포함 전입 예정 세대원)세대원 정보 (*신청인 포함 전입 예정 세대원)
세대원 정보 (*신청인 포함 전입 예정 세대원)세대원 정보 (*신청인 포함 전입 예정 세대원)
세대원 정보 (*신청인 포함 전입 예정 세대원)세대원 정보 (*신청인 포함 전입 예정 세대원)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분증 복사본 2. 주민등록등·초본 3. 기타 증빙서류1. 신분증 복사본 2. 주민등록등·초본 3. 기타 증빙서류1. 신분증 복사본 2. 주민등록등·초본 3. 기타 증빙서류1. 신분증 복사본 2. 주민등록등·초본 3. 기타 증빙서류1. 신분증 복사본 2. 주민등록등·초본 3. 기타 증빙서류1. 신분증 복사본 2. 주민등록등·초본 3. 기타 증빙서류1. 신분증 복사본 2. 주민등록등·초본 3. 기타 증빙서류1. 신분증 복사본 2. 주민등록등·초본 3. 기타 증빙서류1. 신분증 복사본 2. 주민등록등·초본 3. 기타 증빙서류1. 신분증 복사본 2. 주민등록등·초본 3. 기타 증빙서류1. 신분증 복사본 2. 주민등록등·초본 3. 기타 증빙서류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함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입주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입주 신청이 불가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입주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관내/외 거주기간, 전입가족 현황, 그 밖에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입주신청서”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는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입주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활용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임대차 계약서

소 재 지소 재 지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45-1 일원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45-1 일원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45-1 일원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45-1 일원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45-1 일원
임대할 부분임대할 부분체류시설1동(19.8㎡), 개인텃밭(82.0㎡), 실외휴게공간, 주차장체류시설1동(19.8㎡), 개인텃밭(82.0㎡), 실외휴게공간, 주차장체류시설1동(19.8㎡), 개인텃밭(82.0㎡), 실외휴게공간, 주차장체류시설1동(19.8㎡), 개인텃밭(82.0㎡), 실외휴게공간, 주차장입주호수( )호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물건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성주군수 또는 수탁자)과 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및 사용료를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물건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성주군수 또는 수탁자)과 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및 사용료를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물건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성주군수 또는 수탁자)과 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및 사용료를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물건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성주군수 또는 수탁자)과 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및 사용료를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물건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성주군수 또는 수탁자)과 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및 사용료를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물건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성주군수 또는 수탁자)과 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및 사용료를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물건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성주군수 또는 수탁자)과 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및 사용료를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
보 증 금보 증 금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제2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12개월)로 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 (기타 임차인 비용 부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3. 그 밖에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사용목적) 임대인은 본 물건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임차인은 부동산 포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 퇴거 후 2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미용 등 제7조 (입주계약의 준수, 변경 및 파기) ①본 계약은 입주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우선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햐 한다. 특히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8조 (불법 거주에 의한 손해금)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불법으로 거주할 시 본 시설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인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승낙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물건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제2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12개월)로 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 (기타 임차인 비용 부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3. 그 밖에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사용목적) 임대인은 본 물건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임차인은 부동산 포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 퇴거 후 2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미용 등 제7조 (입주계약의 준수, 변경 및 파기) ①본 계약은 입주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우선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햐 한다. 특히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8조 (불법 거주에 의한 손해금)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불법으로 거주할 시 본 시설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인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승낙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물건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제2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12개월)로 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 (기타 임차인 비용 부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3. 그 밖에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사용목적) 임대인은 본 물건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임차인은 부동산 포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 퇴거 후 2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미용 등 제7조 (입주계약의 준수, 변경 및 파기) ①본 계약은 입주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우선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햐 한다. 특히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8조 (불법 거주에 의한 손해금)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불법으로 거주할 시 본 시설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인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승낙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물건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제2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12개월)로 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 (기타 임차인 비용 부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3. 그 밖에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사용목적) 임대인은 본 물건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임차인은 부동산 포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 퇴거 후 2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미용 등 제7조 (입주계약의 준수, 변경 및 파기) ①본 계약은 입주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우선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햐 한다. 특히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8조 (불법 거주에 의한 손해금)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불법으로 거주할 시 본 시설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인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승낙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물건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제2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12개월)로 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 (기타 임차인 비용 부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3. 그 밖에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사용목적) 임대인은 본 물건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임차인은 부동산 포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 퇴거 후 2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미용 등 제7조 (입주계약의 준수, 변경 및 파기) ①본 계약은 입주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우선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햐 한다. 특히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8조 (불법 거주에 의한 손해금)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불법으로 거주할 시 본 시설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인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승낙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물건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제2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12개월)로 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 (기타 임차인 비용 부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3. 그 밖에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사용목적) 임대인은 본 물건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임차인은 부동산 포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 퇴거 후 2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미용 등 제7조 (입주계약의 준수, 변경 및 파기) ①본 계약은 입주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우선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햐 한다. 특히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8조 (불법 거주에 의한 손해금)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불법으로 거주할 시 본 시설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인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승낙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물건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제2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12개월)로 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 (기타 임차인 비용 부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3. 그 밖에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사용목적) 임대인은 본 물건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임차인은 부동산 포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 퇴거 후 2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미용 등 제7조 (입주계약의 준수, 변경 및 파기) ①본 계약은 입주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우선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햐 한다. 특히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8조 (불법 거주에 의한 손해금)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불법으로 거주할 시 본 시설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인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승낙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물건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임 대 인성 명전화번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임 대 인주 소(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임 대 인사업자등록번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임 차 인성 명전화번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임 차 인주 소(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임 차 인주민등록번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인계인수서

구분 (공간)내용 (시설 또는 설비)상태상태비고
구분 (공간)내용 (시설 또는 설비)양호불량비고
외관출입문
외관도어락
외관창문
내부도배
내부장판
부엌싱크대
부엌인덕션
화장실문
화장실변기
화장실거울
화장실샤워기
화장실타일
화장실배구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기 목록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입주자 계약 해지 신청서

성명 / 입주호수/
생년월일
입 주 일년 월 일
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지신청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와 같이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입주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입주자 계약 해지 통보서

성명 / 입주호수/
생년월일
입 주 일년 월 일
퇴 거 일년 월 일
해지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와 같이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입주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주군수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 모집 및 선정)

제2조(입주자 모집 및 선정)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공개모집을 할 경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입주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군수가 결정하며 추첨방식 및 절차는 모집 공고에 명시한다.④ 호의 배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공개추첨 시 함께 결정한다.⑤ 군수는 퇴거,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예비입주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⑥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⑦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입주자에게 시설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및 연장)

제3조(계약의 해지 및 연장)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에 따른 계약 해지 시에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