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맡아본다. <개정 2018.12.27.>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6. 10.>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성주군 체육회장이 된다. <2021. 6. 10.>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 6. 10.>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총괄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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