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5 시행 2024-1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출산자 (산모)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집전화
출산자 (산모)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출산자와의 관계출생순위
가족 사항본인본인[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출산 양육 지원출산 양육 지원출산 양육 지원출산 양육 지원□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첫임신축하금 □ 출산축하금 □ 첫돌맞이축하금(양육지원금 받는 경우) □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 □ 출산축하용품 □ 출산육아용품 대여 □ 산후조리비 지원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관내에 거주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등□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첫임신축하금 □ 출산축하금 □ 첫돌맞이축하금(양육지원금 받는 경우) □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 □ 출산축하용품 □ 출산육아용품 대여 □ 산후조리비 지원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관내에 거주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등□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첫임신축하금 □ 출산축하금 □ 첫돌맞이축하금(양육지원금 받는 경우) □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 □ 출산축하용품 □ 출산육아용품 대여 □ 산후조리비 지원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관내에 거주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등□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첫임신축하금 □ 출산축하금 □ 첫돌맞이축하금(양육지원금 받는 경우) □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 □ 출산축하용품 □ 출산육아용품 대여 □ 산후조리비 지원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관내에 거주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등□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첫임신축하금 □ 출산축하금 □ 첫돌맞이축하금(양육지원금 받는 경우) □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 □ 출산축하용품 □ 출산육아용품 대여 □ 산후조리비 지원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관내에 거주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등□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첫임신축하금 □ 출산축하금 □ 첫돌맞이축하금(양육지원금 받는 경우) □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 □ 출산축하용품 □ 출산육아용품 대여 □ 산후조리비 지원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관내에 거주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등□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첫임신축하금 □ 출산축하금 □ 첫돌맞이축하금(양육지원금 받는 경우) □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 □ 출산축하용품 □ 출산육아용품 대여 □ 산후조리비 지원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관내에 거주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등□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첫임신축하금 □ 출산축하금 □ 첫돌맞이축하금(양육지원금 받는 경우) □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 □ 출산축하용품 □ 출산육아용품 대여 □ 산후조리비 지원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관내에 거주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등□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첫임신축하금 □ 출산축하금 □ 첫돌맞이축하금(양육지원금 받는 경우) □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 □ 출산축하용품 □ 출산육아용품 대여 □ 산후조리비 지원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관내에 거주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등□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첫임신축하금 □ 출산축하금 □ 첫돌맞이축하금(양육지원금 받는 경우) □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 □ 출산축하용품 □ 출산육아용품 대여 □ 산후조리비 지원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관내에 거주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등□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첫임신축하금 □ 출산축하금 □ 첫돌맞이축하금(양육지원금 받는 경우) □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 □ 출산축하용품 □ 출산육아용품 대여 □ 산후조리비 지원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관내에 거주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등□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첫임신축하금 □ 출산축하금 □ 첫돌맞이축하금(양육지원금 받는 경우) □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 □ 출산축하용품 □ 출산육아용품 대여 □ 산후조리비 지원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관내에 거주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등
전국 공통 서비스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전국 공통 서비스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 ]아동수당 (보호자명 : )[ ]아동수당 (보호자명 : )[ ]아동수당 (보호자명 : )[ ]아동수당 (보호자명 : )[ ]아동수당 (보호자명 : )[ ]아동수당 (보호자명 : )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전국 공통 서비스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전국 공통 서비스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국 공통 서비스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3명이상)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3명이상)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삼성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
해산급여 대상여부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대상자격 조회 시※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장애인 여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대상자격 조회 시출산자와의 관계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계좌번호참고사항 등
급여 계좌
급여 계좌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참고사항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등록, 심사, 자격 확인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ㆍ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ㆍ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3년, 제공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4.12.5.>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개정 2017.9.28.>3. “출산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 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의 현금 등을 말하며 출산기념품, 양육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9.28., 2024.12.5.>4.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8.>5. “성주아기보험”이란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기관에 성주군을 당사자로 하는 단체보험가입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6. “보험기관”이라 함은 성주아기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7.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둘째아 이상을 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4.8.>8.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 및 관리를 돕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24.12.5.>

제3조(업무관장)

제3조 (업무관장)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는 보건소장이 관장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 (지원대상)①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8., 2024.12.5.>1.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2. 영아가 미혼부ㆍ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부모가 사망, 이혼하여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12개월 미만의 입양아도 포함한다)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② 성주아기보험 및 산후조리비는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7.9.28., 2024.12.5.>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영아의 형제, 자매는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19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학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군으로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등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4.10.16., 2024.12.5.>④ 재혼 가정의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9.28.>⑤ <삭 제>⑥ <삭 제>

제5조(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

제5조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 <개정 2024.12.5.>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7.9.28., 2020. 5. 14.>1. 출산기념품: 10만원 범위 내(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2. <삭 제>3. <삭 제>4. 양육 지원금 <개정 2019.12.26., 2024.12.5.>가. 첫째 자녀: 매월 10만원씩 72회나. 둘째 자녀: 매월 20만원씩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6회다. 셋째 자녀: 매월 50만원씩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6회라. 넷째 자녀 이상: 매월 70만원씩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6회5. <삭 제>6. 산후조리비: 100만원(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 <신설 2024.12.5.>② 삭제 <2017.9.28.>③ 삭제 <2017.9.28.>④ 성주아기보험은 매월 1인당 30,000원 이내로 3년간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8.>⑤ 그 밖에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8.>[제목개정 2017.9.28.]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6조 (신청 및 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신청은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사무소 및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4.12.5.>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거나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삭 제>나. <삭 제>다. <삭 제>라. <삭 제>마. <삭 제>3. 주민등록등본 1부4. 예금통장 사본 1부5.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 대상: 다음 각 목의 산후조리 영수증 <신설 2024.12.5.>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읍ㆍ면장은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③ 제5조에 따른 신청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8., 개정 2024.12.5.>④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의 명단을 익월 10일까지 보험사에 통보하고,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9.28.>⑤ 삭제 <개정 2017.9.28.>⑥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군 관내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여부⑦ 삭제 <개정 2017.9.28.>⑧ 삭제 <개정 2017.9.28.>⑨ 삭제 <개정 2017.9.28.>⑩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익월 14일 이내 지원 대상자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4.12.5.>⑪ 산후조리비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5.>

제7조(환수 및 중단 등)

제7조 (환수 및 중단 등)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허위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주민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 양육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④ 제5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24.12.5.>

제8조(임산부 영유아등록관리)

제8조 (임산부 영유아등록관리)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법」제10조에 의한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임산부 주차구역)

제9조(임산부 주차구역)①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청사 및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주차장 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 이용 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8.11>

제10조(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

제10조(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삭제 2019.12.26.>2. 출산장려 관련 행사 지원3. 다문화가정 출산지원4.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행사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5.8.11>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조 변동 2015.8.11>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 (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ㆍ배부하여야 한다.<조 변동 2015.8.11>[전문개정 20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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