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처리기간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7일
신청인①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③ 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⑥ 차량 주행거리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기준)⑥ 차량 주행거리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기준)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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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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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성주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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