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성주군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다.
제3조(식품비 지원신청)
제3조(식품비 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초·중학교는 성주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는 성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식재료 공급자의 공급사실 확인과 식품비 지원신청에 의하여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②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성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반기별로 지원한다.
제5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명칭은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군수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및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③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신청, 군보조금 집행, 사용내역 확인 업무와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지원체계)
제8조(지원체계) ①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②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납품확인서를 발부하고 사본은 군수에게 제출한다.③지원대상자는 발부한 납품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식품비 지급을 신청한다.④식품비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급신청서와 공급확인서를 확인하여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 안에서 반기별로 지급한다.
제9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제9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 등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식품비 지원대상자는 「성주군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중학교는 성주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 등)
제11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성주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