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11.14.>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1.14.>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2. 문서· 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ㆍ복리후생 <개정 2022. 1. 6.>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6.>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2. 1. 6.>9. 각종 회의록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9.>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08.11.14.>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신설 2008.11.14.>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08.11.14.>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 6.>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