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한글파일)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정 1991. 4. 9 
조례 제1348호
개정 2008.12. 2 조례 제19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ꡒ의회ꡓ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의회의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
③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 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그 위원회의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8.12.2.>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8.12.2.>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 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성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2.>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2. 2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의회의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8.12.2.>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8.12.2.>

제6조(부위원장)

제6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 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성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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