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직무대리규칙

규칙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직무대리규칙(한글파일)

□성주군직무대리규칙
1971. 6. 16
규칙 제118호
개정 1983. 6. 15 규칙 제 403호
개정 1984. 1. 7 규칙 제 423호
개정 1985. 3. 25 규칙 제 465호
개정 1988. 1. 11 규칙 제 552호
개정 1989. 8. 8 규칙 제 650호
개정 1990. 3. 24 규칙 제 692호
전문개정 2003. 2. 20 규칙 제102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①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의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3. 실과소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소읍면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4. 담당주사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군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3. 25 규칙 제25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 읍․면 직무 대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 6. 15 규칙 제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7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2. 25 규칙 제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11 규칙 제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8 규칙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24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20 규칙 제1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의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3. 실과소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소읍면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4.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② 군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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