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읍·면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사무소명칭소재지비고 (관할구역)
성주읍 행정복지센터성주군 성주읍 성주읍1길 13성주읍 전역
선남면 행정복지센터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96선남면 전역
용암면 행정복지센터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031용암면 전역
수륜면 행정복지센터성주군 수륜면 참별로 915수륜면 전역
가천면 행정복지센터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63가천면 전역
금수강산면 행정복지센터성주군 금수강산면 성주로 1883금수강산면 전역
대가면 행정복지센터성주군 대가면 동강한강로 891대가면 전역
벽진면 행정복지센터성주군 벽진면 수촌길 12벽진면 전역
초전면 행정복지센터성주군 초전면 대장길 107초전면 전역
월항면 행정복지센터성주군 월항면 주산로 366월항면 전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2024. 6. 20.>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성주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에 두고, 각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1. 7, 2024. 6. 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